당회

당회

[ church conference , 堂會 ]

요약 개체교회의 의회기구. 장로교와 감리교가 각기 다르다.

장로교회의 당회

당회의 조직은 지교회(支敎會)에서 시무하는 담임목사·부목사·시무장로들로 구성된다. 지교회의 담임목사는 자동적으로 당회장이 되고, 장로 중에서 서기를 선택한다. 당회의 직무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할하며, 학습·세례·입교할 자를 문답하고, 성례식(세례와 성찬)을 관장하며, 교인의 이명증서(세례·입교·유아세례·학습)를 교부, 접수한다. 또한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하며 신령적인 유익을 도모하고, 장로·집사·권사를 임직한다. 각종 헌금 수집 방안을 협의·실시하게 하고,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며 교회의 상황을 보고하고 청원건을 제출한다.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여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에는 권징하며, 지교회의 토지·가옥·부동산 등을 관리한다. 당회의 회집은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열어야 하는데, 대부분 교회가 정기당회를 매월 1회씩 열고 있다.

감리교회의 당회

예배처소가 있고 교회의 의무를 감당하는 입교인 12명 이상이 있는 교회는 당회를 조직할 수 있다. 다만, 기도처(祈禱處)는 당회를 구성하지 못한다. 교회에 속한 모든 입교인과 정식으로 그 교회에 관계되는 연회원으로 조직한다. 1년에 1회씩 모이고 특별히 임원을 선출하는 일과 교회의 예산을 확정하는 일을 한다. 임원보선(任員補選)이나 추가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임시당회로 언제나 모일 수 있다. 이 때의 당회장은 교회 담임 교역자가 자동적으로 된다. 매년 1회씩의 정기당회에서는 서기 1명을 선출하여 1년간 시무하게 한다. 당회에서는 교인의 명부를 조사처리하고 어느 교인이든지 무고히 1년간 교회에 불참하거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당회의 결의로 제명된다. 당회원은 직원, 즉 장로·권사·부장·교회학교장·유사·탁사를 투표로 선출하며, 특히 신천장로와 전도사를 천거하여 지방회에 보고한다.

참조항목

교회, 연회

역참조항목

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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