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증인

감정증인

[ 鑑定證人 ]

요약 감정인이 증인이 되는 일.

원래 감정인이란 특별한 지식·경험을 가진 제3자가 법원 또는 법관의 명을 받아 그 지식·경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법칙 또는 이에 근거한 구체적 사실의 판단을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의 명에 의하여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 또는 경험사실로부터 추측한 사항을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한다.

이러한 감정인과 증인의 본질적인 차이는, 감정인은 대체(代替)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증인은 비대체적이란 점에 있다. 그런데 일단 감정인으로서 일정한 사실을 실험한 자는 그 실험에 관한 한 비대체성을 가지므로 그 실험에 대하여 진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의 절차에 의한다.

즉, 자기의 경험사실을 진술하는 자가 그 사실이 특별한 지식·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진술은 증언이 된다. 이를 감정증인이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340조에서 ‘특별한 학식·경험에 의해 안 사실에 관한 신문에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과 형사소송법 제179조에서 ‘특별한 지식에 의해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장(감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증인신문)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은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결과, 단순한 감정인인 때에는 대체성이 있으므로 불출석하더라도 구인(拘引)을 할 수 없으나, 감정증인인 때에는 비대체적이어서 불출석하는 경우 구인을 할 수 있게 된다(민사소송법 312조, 형사소송법 152조).

참조항목

감정, 증인

역참조항목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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