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형식에 의한 조약

간략형식에 의한 조약

요약 국제관계의 다양화 ·긴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간략한 절차로 체결되는 조약.

각국의 행정부가 그 책임하에 체결하는 조약으로 비준(批准)을 요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대부분의 협정 ·의정서 ·교환공문 ·합의의사록 등). 이와 같은 조약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을 보면, 첫째 고도의 기술적 내용을 가진 조약은 비준이라는 전통적 조약체결 절차의 형식을 취할 필요가 없으며, 둘째 조약체결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국제적 ·국내적 양면에서 능률적인 처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셋째 행정부 자체의 책임으로 대외관계를 처리하려는 행정권의 강화경향 등을 들 수 있다.

1962년의 국제법위원회 가초안에 의하면 ‘간략형식에 의한 조약이란 교환공문 ·교환서한 ·합의의사록 ·합의각서 ·공동선언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체결된 그 밖의 문서’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그 후 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1969년 조약법조약에 삽입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간략조약의 정의는 없고 다만 학술상의 개념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간략조약의 특징은 체결절차의 간략성과 비준의 생략에 있는데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조약이라 보면 된다. 이 밖에 교섭상대국의 요구가 없으면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는 것도 생략되는 특징을 들 수 있다.

간략조약은 여러 가지 명칭의 국제적 합의(광의의 조약)도 포함된다. 앞서 말한 가초안의 정의 중에서 예시한 것 외에 의정서 ·양해각서나 협정 ·부속서 ·개정문서 ·잠정조약 ·교환선언 ·호혜선언 ·협의서 등이 포함될 때도 있다. 그러나 특정한 합의문서가 간략조약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그 명칭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실질, 특히 체결절차의 간략성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테면 협정은 비준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간략조약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 공동선언 중에는 정치적 문서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조약이 아니므로 간략조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각국 외무부 이외의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행정적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교섭을 하여 협정이나 교환공문 등의 형식으로 합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대개의 경우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쌍방의 정부 또는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구속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도 간략조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부처간(部處間) 국제협정이라고 한다.

간략조약에 대응하여 비준을 필요로 하는 전통적 수속절차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을 정식조약(formal treaty)이라고 하는데, 대개 조약(협의) ·협약 ·헌장 ·규정 등의 명칭을 쓴다. 오늘날 각국이 체결하는 조약 중에서 간략조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로 커가고 있다. 이러한 조약체결 수속절차상의 간략화는 세계적인 경향으로서, 복잡해지는 국제관계를 원활하게 발전시킬 필요와 합리적인 조약체결 관행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남용된다면 행정부의 독주를 초래하게 되어 조약체결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참조항목

의정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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