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가자

[ 加資 ]

요약 조선시대 품계를 올리거나 혹은 정3품 이상의 품계를 말함.

조선시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품계를 올리거나 혹은 올린 품계, 그리고 일반 벼슬아치들의 품계를 한 등급 올려 주는 것을 말한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통해 급제를 한 사람들 중에서 갑과 1등을 한 자는 종6품, 나머지 갑과 합격자는 정7품에 임명한다. 그리고 을과는 정8품, 병과는 정9품에 임명된다.

그러나 원래 품계를 가지고 있던 자가 과거시험을 쳐서 갑과 1등으로 합격했을 경우에는 현 계급에서 4계급을 올려주고, 나머지 갑과로 합격했을 경우에는 3계급을 올려준다. 같은 형태로 을과는 2계급, 병과는 1계급을 올려준다. 뿐만 아니라 당하관으로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경우에는 당상관으로 품계를 올려 주었다. 또한 《만기요람》에는 군관들의 경우 화살을 쏘아 5개가 모두 적중한 자는 한량일 경우 바로 전시(殿試)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과거에 급제한 자는 품계를 올려 주었는데 이러한 것을 가자라고 한다.

참조항목

품계

역참조항목

납속가자,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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