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의대부

가의대부

[ 嘉義大夫 ]

요약 조선시대 문관 종2품 상(上)의 관계명.

조선 초부터 가정대부(嘉靖大夫)라 하였으나, 1522년(중종 17) 명(明)나라 세종이 즉위하면서 ‘가정’을 연호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하여 가의로 고쳤다. 이에 해당하는 관직은 돈령부 ·의금부 ·경연 ·춘추관 ·성균관 등의 동지사(同知事), 6조의 참판, 한성부의 좌우윤, 사헌부의 대사헌, 8도 관찰사 등이다.

역참조항목

당상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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