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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잘아시는 분(변호사,보험업종분께) 차대인 횡단보도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9-01 09:30 댓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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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잘건너고있는데

개인택시가 진입하여 사고 당했어요

병원을데려다주거나

119부르지않고 보험접수도안하고

실실 느긋하게 내리며

사람처놓고

50만원받고 끝내자고 돈얘기만해요

경찰신고해서 결국 사고접수, 보험접수

둘다했어요

경찰출동 음주측정 음주는 아님.

횡단보도위 대인사고여서

신고접수 가능하고 처벌된데요

개인택시공제-서울지부 보험접수번호받고

현재 입원중이에요

지불보증서 원무과 팩스받았구요

Q1. 문자로 온건데 저는 보행자인데

여기서말하는 차량운전자는 보행자포함일까요?

Q2. 상해등급표보니 11등급위로는 골절

9등급부터는 이건무슨 중태에 빠지고 난리나는수준인데

9,10등급밖에 안되더라구요

골절없으면 12~14등급이 보통 넘지않는다는데

그럼 제입원비가 120만원이 넘으면

제가 부담할수도있는걸까요? 차에 치엇는데요?ㅜㅜ

과실없고 차대인 횡단보도 한가운데 사고입니다

Q3. 택시기사는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벌점, 범칙금수준인가요?

12대중과실로 반의사불벌죄?로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과실없어요  무단횡단아니에요
택시미쳣어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교통사고처리기준이 변경되었다해도 기존과 크게 달라진거 없습니다. (차대차이어도 대인2에서 상계하기에)

1. 위 사고는 120만원 초과하셔도 부담하실일 없습니다.(진단서 기준으로 대인2가 보상합니다.)
2. 사고가 다소 경미해보이지만 형사합의를 해야 처분강도가 낮아질 사안입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돈내실거 없고 병원 소견에따라 입원이나 통원하시고 사고후 한달 넘어가더라도 아파서 치료받고싶으시면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만 있으면 계속 택시보험으로 치료가능해요
횡단보도사고는 12대중과실이라 형사대상인데 택시가 너무 건방지네여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보통 재판갈정도아니면 형사합의안하고 벌금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