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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항력 우선순위)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8-24 14:30 댓글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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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상 앞선 다른 권리가 접수된 바 없이 깨끗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경우는 대항력을 누가 갖는걸까요

1.1 a 근저당 설정

1.5 b 임차인 전입 확정신고

1.10 a 근저당 추가담보설정

ㅇ변호사 측 입장 = 담보설정 전 최초 근저당인 a 대항력 확보

ㅇ제 생각 = 같은 금액건으로 날짜변동이 있으니 후순위로 밀려 b가 대항력 확보

(현 등기상 1.1 기록은 안남고 1.10만 남음)

위에서진은 최초 등기

위에 사진은 현재 등기(추가설정계약이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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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는부분인데 설명가능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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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건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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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거면 빨간색으로 찍 그어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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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사항 포함해서 뽑았는데요
당초 1.1 꺼는 사라지고 1.10꺼로 날짜가 바껴있어요 찍 그어지고 그런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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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를 대항력을 갖췄다고 하진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이지
임차인은 말소기준보다 후순위이므로 대항력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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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 등기에는 1.1 근저당 설정
오늘자 등기에는 1.1꺼 사라지고 1.10로 추가설정계약으로 바겨있어요(말소사항 포함해서 출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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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사라질수가 없죠 추가설정이죠 근저당권자가 바보도 아니구요 
임차인은 후순위라 대항력없어요
배당은 최초근저당 배당이후 임차인배당이죠
소액임차인이면 일주일 돌려 받을가능성은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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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 저 위에 명시한 근저당 8.27 날짜를 배제하면 세입자간 순위는 1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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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등기본등본 을구를 개인정보 가리고 올려주시면 좋을것같구요.
a가 몇월몇일 말소됐다고 표시된거 아니면 a가 우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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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에 1.1이 없으면 근저당 설정 안한거 아닌가요??등기 기준이기 때문에 b로 보이는데요. 확정신고 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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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설정이면 아래 순위자한테 허락 받아야할텐데….허락 안해주면 제일 아래 순위로 설정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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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요청같은거 없엇는데요…
근데 날짜가 뒤로 밀렸던데 8.10 에서 27일로.. 그럼 어케되는거죠 진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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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설절 내용이 금액에는 변화가 없다면 사람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럼 근저당권 설장자가 1순위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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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변동이 없으면 1순위가 당초 8.10 근저당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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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설정한거를 변경설정한걸로 작성자분 오해중인거 아니실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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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설정이라고 써잌ㅅ어요 캡처 본문에 다시올힐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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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설정이몀 1.1이 살아있는거죠! 글구 등기부 요약으로 보세요 그럼 바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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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시 뽑아볼까요? 일단 사진 올렷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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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권리는 줄 그어지거나 말소라고 설명 있지 않나요? 암것도 그런게 없으면 살아있는 권리일껄요

그리고 근저당 설정할때 애초에 추가설정으로 후순위로 밀릴꺼면 안해줬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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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이 말소포함 내역인데 을구에 1번이 저거더라구요 금액도 첫째사진이랑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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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있었는데 없어지려면 빨간줄+말소 설명 있을건데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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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상식선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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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검색해보니 두 건은 1개의 채권이네요.

금액도 합산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의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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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금액도 같아요 담보설정을 추가한거같더라구요. 그럼 앞선 근저당이 우세한가보네요?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변경 등 새로하면 뒤로 밀리니까 같은 논리인건거 싶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