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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잘아시는분 계신가요?질문이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8-19 10:00 댓글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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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계약날짜 지난후 그냥 구두로 좀더 살겠다고했으나

(계약서 작석X)

주차 문제와 집노후로 곰팡이 등등이 조금 보여서 월세로 집을 알아본후 집주인분 한테 , 약 한달 하고 보름 , 전에 말씀을 드린후 계약을 했습니다 . 조금있으면 이사날짜인데.

전세금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준다고하시네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월세 보증금 조금 대출받은거랑. 지금 현재 전세집 이자(청년전세대출입니다)를 이중으로 내야하는데.. 이럴경우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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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전세연장하신거고 2년 의무있습니다. 묵시적연장은 서로 아무 의견교환이 없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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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구두여도 2년 의무이니 제가 할말이 없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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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이사집에 전입하시면 대항력잃고 전입안하면 월세집의 대항력이 없죠. 계약을 너무안일하게 생각하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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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취가 처음이여서요 ...ㅠ 그험 법적으로 제가 불리해 지는건가요?나중에라도  전세금 안주면 어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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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방법은 직접 다음세입자구하는거뿐..집주인은 급한게없죠. 밑에분말대로 복비도 글쓴이분이 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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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월세보증금과 전세보증금 얼마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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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집 센터 계약금 줬고.. 월세집 에도 이사날짜 확정 말씀드렸는데 ㅠㅠ 좀 알아보고 진행할걸 그랬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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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서 복비도 빼고 주실거같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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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인 경우 같습니다.

두가지 방법 입니다.
1.계약 만기일까지 살아야 하는 임차인의 의무로써 중간 퇴거는 엄연한 계약 위반이므로 본인를 대신할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 하시면 됩니다. (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횐님이 지불)

2. 묵시적갱신권 사용 시 임대인(집주인) 에거 퇴거 의사를 공표한 3개월 이후 합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며, 그 이후 세입자 규하는건 집주인의 몫 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회원님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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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라도 이야기오갔으면 묵시적이 아니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