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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신 디매인분들...도와주세요ㅠㅠ 로고전문가에게 독박쓰고 있습니다.ㅠ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31 13:30 댓글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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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제 무지로 인한 일들이 로고 제작에게 독박을 쓰고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내용만 써내려가보겠습니다.

★사건은 상호를 바꿈과 동시에 상표등록을 하고 싶다였고

지인에 지인의 친구가 로고 제작을 한다 들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가 없고, 제작시 xxx만원을 부른뒤 지출증빙 요구하자 부가세 10%를 더달라고 합니다.

★예로 : 사과라는 이름으로 로고, 상표 등록을 부탁하였고

저 : 로고 전문가에게 정말 이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자

로고 전문가 : 디자인의 10%만 바뀌면 다른 디자인이므로 가능하다

네 사건의 시작은 저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따로 키프리스에 물어보지 않은 죄, 변리사 분에게 한번더 물어보지 못한 죄가 있겠지요

작업물이 다 나오고서 정말 가능한지 물어보니

이제와서 하는말이

로고 전문가 : 왜 미리 알아보지 않고 의뢰를 하냐, 소비자 귀책이다.라고 하는 상황이며

본인이 말했던 '디자인의 10%만 바뀌면 다른 디자인이므로 가능하다'는 어디서 들었던 내용이였고

자기 피셜이였다고 합니다.

위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전문가들이 한번더 체크해주고 이러한 위험이 있어도 정말해주냐?라는 걸 늘 봐왔고

(의사 수술, 알레르기 위험 식품, 심지어 택배를 보낼때도 깨질텐데 보낼거야?라고 늘 우리 일상에서 겪고있다고 느낍니다.

일반인은 전문가의 말이 뇌피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구분하며

구분할줄 알았으면 제가 했겠지요....

끝으로 로고 전문가는 사과에 대한 의뢰가 아닌 디자인에 대한 값을 요청하고, 모든 사유는 소비자가 알아보지 못한 죄라고 합니다.

제가 구재 받을 수 있는길은 휴지가 되어버린 로고를 받는거 밖에는 없을까요?

아.... 다른 상호로 만드는 디자인을 뒤엎는건 새로운 일이라며 정산이 다시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사장님들 진짜 무지한 죄로 억울합니다...

내용 추가

전문가가

상당히 불쾌하니 알아서 말을 잘 해야할거고 / 누가 부탁하는 입장이고 손해보는 상황인지 잘 생각해보라 하네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안녕하세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등급이 낮아서 채팅이 안되네요 다른 연락방법을 주시면 같이 방법을 찾아볼게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변리사 통해 상표 등록도 해보았고 로고 제작도 직접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원래 로고 전문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로고 제작은 디자이너가 하고 상표 등록은 변리사가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로고 디자이너를 전문가라고 착각하시고 상표등록 문의/의뢰하셔서 이 사단이ㅜ난 것 같습니다..
저또한 상표 등록시 제가 디자인한 로고를 변리사에게 사용가능할지 자문을 구하고 진행하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 디자이너의 의도가 다소 와전이 된것 같고,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로고 디자이너에게 전적으로 맡긴것도 잘못되어보여요,, 애초에 분야가 완전 다르니까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안녕하세요 답변 남겨주서 감사합니다.
a지인 - 10% 디자인 수정 다른디자인이다라고 말한사람 ( 상표 등록해주는 사람)
a지인의 친구 b 로고 전문가

편의상 로고 전문가라 칭했습니다.

a의 말을 듣고 일을 한 b는 책임이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a의 말에 대한걸 합의점을 찾고 싶은데
a는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만 하는데

웃수저님의 말씀대로 그냥 다 안고가야하는게 최선일까요?

이게 최선이라면 더이상 힘들고 싶지 않습니다.ㅠㅠ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그러니까 a가 변리사고 b가 디자이너라는 말이죠?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a,b 모두 디자이너이고
a는 상표 등록도 해보았다 해서 도움을 준다하고
뒤늦게서야 본인의 뇌피셜이라 말했었습니다.

저는 a도 건너 건너 지인이라 실질적인 지인은 아닙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아이쿠 ㅜㅜ 둘다 디자이너였군요….. 그럼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단걸 알게된건 키프리스/변리사 측에게 별도로 자문을 구하고 알게되신건가요? 아님 이것도 디자이너들과의ㅜ대화를 통해ㅜ짐작하시는 부분인가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본문 내용중

★사건은 상호를 바꿈과 동시에 상표등록을 하고 싶다였고
지인에 지인의 친구가 로고 제작을 한다 들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가 없고, 제작시 xxx만원을 부른뒤 지출증빙 요구하자 부가세 10%를 더달라고 합니다.

★예로 : 사과라는 이름으로 로고, 상표 등록을 부탁하였고
저 : 로고 전문가에게 정말 이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자
로고 전문가 : 디자인의 10%만 바뀌면 다른 디자인이므로 가능하다

네 사건의 시작은 저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따로 키프리스에 물어보지 않은 죄, 변리사 분에게 한번더 물어보지 못한 죄가 있겠지요

작업물이 다 나오고서 정말 가능한지 물어보니
이제와서 하는말이

로고 전문가 : 왜 미리 알아보지 않고 의뢰를 하냐, 소비자 귀책이다.라고 하는 상황이며
본인이 말했던 '디자인의 10%만 바뀌면 다른 디자인이므로 가능하다'는 어디서 들었던 내용이였고
자기 피셜이였다고 합니다.


작업물이 다나오고
변리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니
여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디자인과 상표등록은 업무영역과 관리자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상의 와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 확인은 고객이 변리사와 하는게 맞습니다. 결국은 변리사가 상표 대리 등록을 해주니까요.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가정했을때 업무 순서를 달리했으면 문제가 없엇을듯합니다.
1. 먼저 변리사에게 가능한 ‘상표/상호‘인지 확인하고
2. 가능한 상표명을 가지고 로고디자이너에게 디자인 의뢰를하고
3. 해당 디자인을 변리사에게 확답받는게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스마일‘ ‘당근’ ‘사과’와 같은 키워드는 누구나 쓸수 있는 범용적 키워드로 어느 한사람이 독점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거든요.

보통 저 순서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님께서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을 것 같아요 ㅠㅠ
아무리 디자인을 바꿔도 스마일사과 이런식의 상호명이면 등록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다만 디자이너가 10프로만 수정하면 될것같다고 했으니
재작업 요청시 100프로 금액을 다시 내기보다는 50% 정도나 협의하시는 퍼센트로 재의뢰를 하는게 현명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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