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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를 개인이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나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24 01:30 댓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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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 수채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

지자체의 지적재조사에 의해 등기 상 토지의 면적보다 실제 사용면적이 증가하여

증가된 토지(구거)에 대하여 조정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개인이 "구거"를 소유할 수 있나요?

구거는 복개공사가 이루어져 콘크리트로 덮혀있고, 저희는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는 "공유지" 입니다.

(부모님 시골집)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소유권 이전하면 구거가 아닌 토지종류로 들어갈겁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맹지토지를 경매뜬 후 구거매입으로 대지화시켜서 매도하는게 특수경매죠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구거는 보통 지자체, 나라소유인데 개인이 소유할수도잇어요. 거기 구거외 목적사용료 내고있지않나요? 해준다면 해주겠죠 뭐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ㅇㅅㅇ 구거를 주차장으로 쓰지말고 원상복구하라던가요? 그런이유가 아니라면 고민이 될 것 같은데..저렴하고 필요한공간이라면 매매하는것도..?
 또 그게 하천개발구역이라던가 어떤 개발구역에 속해있으면.. 나중에 보상받을수도 있고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원상복구(이행 강제금)의 뜻은 없었고요. 그냥 콘크리트로 덮어져있어서, "대지"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 저희 부모님보고 조정금을 납부하고 매수하라는 식으로 통지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