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차량 사고 합의금 관련.. > 질문 답변

고속도로 차량 사고 합의금 관련..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17 21:30 댓글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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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의금 관련 질뮨잇습니다.

앞 차가 정차하길래 같이 정차 하였으나 후미에서 충돌하여 100대 0인 사고입니다

저희 아버지(60년생) 흰색 코란도

검은색 차량은 상대차량입니다

차량 수리비는 약400정도 나왔구요

사고 직후 목이랑 허리가 좋지않아 4일간 병원 입원하셨습니다. 더 하고싶지만 회사 사정으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2주 진단 나왓구요.

상대 보험사에수 연락이 와서 100으로 합의 하자고 하길래 하지말라곤 했는데

우선 치료좀 받고 합의하려고 합니다.

이 사고 같은 경우 보통 합의를 올마정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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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차량수리비는 합의금이랑 크게 상관 없고
200~250정도 보셔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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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느정도가 적당한지 감이안잡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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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00부터 시작하시죠! 치료기간이 길수록 힙의금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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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합의하자하면 ㄷㄷ 호구인줄아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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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정도요. 고속도로면 세게받히신듯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합의는
휴업손해금(입원시 손해금)
상해급수위로비
향후치료비
요정도인데 일단 자보로 치료했으면 몸어느정도 나아질때까지 치료받으시고 이후에 합의금 이야기하세요
2주진단이면 100대가 대부분이고
더받을수도 있는데 어차피 상해급수12급~14급나왔으면
4주까지치료받고 2주마다 진단서제출해야하고 까다로워짐
다행인건 100대0이라 본인부담금이 없다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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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쌈닭이고
다 필요 없고 사백입니다
경험자
일단 계속 치료 받으세요
한방병원으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