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문의 드립니다! > 질문 답변

신생아특례대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17 18:30 댓글 5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서 갈아타기 하려고 기존에 갖고있던 주택을 얼마 전에 매도 했는데요.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신청할 때 재산증빙서류? 를 내야 하더라구요

1.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8.5억이고 대출을 4.5억 신청한다고 치면

남은 4억이 자동으로 재산으로 잡혀서 재산 한도인 4.69억 미만으로 잡히는건가요?

재산을 어떻게 증빙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2. 중도상환수수료가 3년 이내 상환 시 발생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신생아특례대출 받아서 5년 정도 실거주 하다가 주택을 매도할거다 라고 한다면

3년이 이미 지났으니 매도 후 남은 대출금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이 남은 원금만 갚으면 되는걸까요?

3. 상환 방식을 요즘에는 체증식을 많이 한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기존에 원리금균등으로 했었어서요.

저처럼 5년 정도만 살고 매도할거다 이런 계획이 있는 사람도 체증식이 더 유리한걸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재산증빙은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갈무리됨. 인터넷 신청 후 1-2주 지나면 승인여부 카톡으로 와요. 승인 후 증빙 부족시 은행가서 대면상담시 추가 요청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혹시 자녀통장도 재산에 포함되는지 아시나여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기존 집 매도후 전세 거주중이신가여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기존 집을 세주고 저도 세 살고있고 기존 집을 세입자 승계 조건으로 매도한겁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1. 재산 증빙은 신청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잡힙니다.
2. 넹 설명상 그렇습니다.
3.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 가서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