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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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서 갈아타기 하려고 기존에 갖고있던 주택을 얼마 전에 매도 했는데요.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신청할 때 재산증빙서류? 를 내야 하더라구요
1.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8.5억이고 대출을 4.5억 신청한다고 치면
남은 4억이 자동으로 재산으로 잡혀서 재산 한도인 4.69억 미만으로 잡히는건가요?
재산을 어떻게 증빙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2. 중도상환수수료가 3년 이내 상환 시 발생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신생아특례대출 받아서 5년 정도 실거주 하다가 주택을 매도할거다 라고 한다면
3년이 이미 지났으니 매도 후 남은 대출금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이 남은 원금만 갚으면 되는걸까요?
3. 상환 방식을 요즘에는 체증식을 많이 한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기존에 원리금균등으로 했었어서요.
저처럼 5년 정도만 살고 매도할거다 이런 계획이 있는 사람도 체증식이 더 유리한걸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