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잘 아시는분ㅠㅠ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6-19 23:00 댓글 0건 게시판 내용수정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신고하기 글차단 최근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고장녀인 어머니께 이런 우편이 날라오셨다네요.어머니께서 현재 몸이 편치 않으셔서 우편 날라온김에외할머니의 집과 땅을 제 명의로 해주고 싶다하시는데(어머니의 형제도 동의함)혹시 6월26일까지 저도 동행해야하나요?아니면 이거는 소유권과 관계없이 재산세만 등재한 사람 명의로 걷겠다는 의미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