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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관련 잘 아시는분!!!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6-12 12:30 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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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전세 들어와서 잘 살다가 7월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사업자와 소통을 해서 이번에도 이사간다고 사전에 연락을 했는데요!

근데 별달리 집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해서 오늘 임대사업지한테 보증금 제때 받을 수 있냐라고 물으니 집주인과 연락하라고 하네요.

집주인과 연락하니 돈이 없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단 식으로 말하는데

제가 중도해지 하는것도 아니고 계약만료일에 정확히 나가는 상황인데 마냥 저 말을 들어야하는지 대처방법 아시는분 계실까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저도 궁금해요 만기다와가는데 아시는분 답부탁드려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먼저 내용증명 보내서 압박해야합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임대인의 저 말은 들을필요가 없구요. 계약일이 도래하고 만기까지 보증금이 입금이 안된다면
전형적인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새임차인이 들어오던 안들어오던 그것때문에 줄수없다는 건 핑계이고 임대인의 사정이구요.
2달전 퇴거를 고지하였거나 만기에 나가시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마련해 놓았어야 합니다.
보증금 조차도 준비할 형편이 안되는것 같은데 임대인이 언제들어올지 알고 그걸 기다릴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달라는 취지의 우편을 보내셔야 하는거구요.
안된다면 결국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고 집행권원으로 강제절차를 밟아
최대한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헌데 이게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이유는 다세대 주택일 경우 대부분 여러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또한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못받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너도나도 돈을 받고자 할텐데 임대인의 재산은 한정되 있으니 못받는 분들이 생겨날 겁니다.
이후 계좌 및 동산 부동산 압류하여 강제경매로 환가하여 보증금 회수하는 방법과
어려 수단을 동원하여 추심의 개념으로 돈을 받고자 하는 행위로 강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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