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관광객 대상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없이 가이드

일본인 관광객 대상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없이 가이드

작성일 2024.01.1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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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능력시험도 땄고 , 일본도 여러차례 다녀왔고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등 上이상으로 가능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일본현지 사이트에 광고를 내어 , 소수 관광객 (5명 이내로) 을 모집하여 (승합차로 운전직접) , 서울 뿐만 아니라 , 대한민국의 지방 도시를 관광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적절한 금액을 받고)

질문 사항 ,

1) 만약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없이 이러한 일을 할경우 불법인가요?

질문내용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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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가 하고자 하는 일은 여행업입니다.

여행업을 하려면 여행업을 등록해야 하고, 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 관광객의 국내여행안내를 하려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여행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증 없이 안내하면 과태료 5백만원 이하.

※ 돈 안받고 하면 상관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78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19., 2015. 2. 3., 2022. 9. 27.>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제4조(등록)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8. 6. 12.>

② 삭제 <2009. 3. 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 7. 19., 2009. 3. 25.>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23. 8. 8.>

②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사람은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3. 8. 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3. 8. 8.>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2. 3.>

⑦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달아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3. 8. 8.>

⑧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5. 5. 1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ㆍ관광숙박업(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ㆍ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5. 18., 2019. 12. 3.>

1.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6항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소득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6. 7.>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09. 12. 31.]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1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작은 인원이라도 관광업과. 가이드 자격증을 가져야 가능 할 겁니다 영업을 하는거라 사업자등록 없이는 불법으로. 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법입니다.

일본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국내 여행안내를 하고자 하면 반드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단순 소지가 아니라 여행 안내시 누구나 확인 가능하도록

패용을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또한 여행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여행업 등록을 하셔야 하고, 관련 보험등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승합차등으로 운전을 직접하여 여행객을은 운송하기 위해서는 여객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자면허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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