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하고자 하는 일은 여행업입니다.
여행업을 하려면 여행업을 등록해야 하고, 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 관광객의 국내여행안내를 하려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여행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증 없이 안내하면 과태료 5백만원 이하.
※ 돈 안받고 하면 상관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78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19., 2015. 2. 3., 2022. 9. 27.>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8. 6. 12.>
② 삭제 <2009. 3. 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 7. 19., 2009. 3. 25.>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23. 8. 8.>
②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사람은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3. 8. 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3. 8. 8.>
⑥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2. 3.>
⑦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달아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3. 8. 8.>
⑧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5. 5. 1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ㆍ관광숙박업(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ㆍ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5. 18., 2019. 12. 3.>
1.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소득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6. 7.>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09. 12. 31.]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1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