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도 모르지요. 뭔 정보라도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8:2 부터 시작하려면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즉, 조건이 안 맞으면 8:2부터 시작하지도 않고, 님이 말하시는 기본 출발 과실비율은 보험사 과실도표상 얘기지 법 판단은 아닙니다. 법이 최종 판단이지만 그 전에 보험사가 먼저 도표보고 판단하니 수긍하던가 재판가던가 해야겠지요.
- 누가 선행인 상태이고, 상호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회전 교차로도 1개 차로인지 2개 차로인지에 따라, 누가 몇 차로로 회전 하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정황, 주행상황이 과실도표에서 말하는 조건과 딱 맞아야 기본 출발이 8:2부터 시작한다. 라는 것이지요.
- 통과해서 나가는 도중이라고 하셨는데, 상대가 직진이라고 하시지 말고 상대도 회전교차로에 진입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럼? 상대는 그냥 회전하면 되지 어떻게 님 차의 옆을 충격할 수 있는지요? 그럼 님은 아직 나가는 도중이 아니라 나가려고 하는데? 가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님 주장대로 님이 나가는 도중이니 반은 출구쪽으로 나가고 있었고, 상대가 직진해서, 즉 진입하자마자 바로 님 따라 나가려다가 님의 옆을 충격한 것일 주도 있고...
- 정확한 정보가 없어,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두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암튼 사고정황 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추정만으로 과실판단은 할 수 없지요.
- 이외에도, 상대 속도는? 회전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는? 서행진입했는지, 사고정황상, 님은 상대의 진입을 충분히 인지가 가능했을 텐데, 상대의 진입행태는? 사고회피 노력은? 상대가 진입한다면 님이 비록 회전 우선이지만 사고방지를 위해 님이 노력할 수 있는게 있었는지, 상대가 진입하려 할 때 님이 상대가 더 이상 진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상대앞을 나가는쪽으로 지나치려다가 충돌한 것인지 등에 따라서 과실판단은 다 달라집니다.
- 하니, 질문에만 답한다면? 아니요. 입니다. 무조건 8:2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럴려면 8:2 조건에 딱 맞는 사고도표와 같은 정황이어야 합니다. 도표에서도 가감을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실제 사고는 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요소들도 있지요. 하여, 도표에 없는 요소중에 나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를 못하니 불리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