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

작성일 2024.03.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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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제가 속도를 줄여 진입 했습니다
제가 선진입에 회전차량이라 제가 피해자라고 하셨는데 가해자가 인정안하는 느낌입니다
상대방은 저를 못봤다고 하네요 (상대블박상에 제 차 보입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10대0이 나오겠죠

만약 9대1로 피해자가 됐을때 대인접수시 가해자 병원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상대방은 6명타있고 저희는 2명이었습니다
이런경우 6명 전부 병원비및 합의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렇게 된다면 할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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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제가 속도를 줄여 진입 했습니다

제가 선진입에 회전차량이라 제가 피해자라고 하셨는데 가해자가 인정안하는 느낌입니다

상대방은 저를 못봤다고 하네요 (상대블박상에 제 차 보입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10(0) 대 0(0)이 나오겠죠

- 대시캠이 구려서 화질이 안 좋은건지?

아니면 윈드쉴드 틴팅을 하셔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야간화질이 거의 썩창이네요 ㅠㅠ

행여라도 틴팅하신거라면 개인적으로는 없애시는걸 권합니다.

불빛 말고는 거의 식별되는게 없어서, 질문자가 회전교차로 통과시,

상대방차량은 보이긴 하지만 회전교차로 진입 전인지 아닌지는 이 비디오로 봐서는

확실히 구분이 안됩니다 ㅠㅠ

만약 9(0) 대 1(0)로 피해자가 됐을때 대인접수시 가해자 병원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 피해자/가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험처리시 과실상계는 과실비율에 따라서 하는겁니다.

100%가해자, 0% 피해자인 경우도 있지만

45% 피해자, 55% 가해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방과실 아닌 한 가해자/피해자 구분하는건 별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상대방은 6명타있고 저희는 2명이었습니다

이런경우 6명 전부 병원비및 합의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렇게 된다면 할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넵. 대인처리 6명 전부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부담해야됩니다.

다만, 인원수 많다고 해서 할증이 더되고, 적다고 해서 덜 되는건 없고,

입원했다고 할증 더 되고, 통원치료 했다고 할증 더되고 하는것도 없습니다.

순전히 상대방 대인처리한 것 중에 '부상급수' 높은(많이 다친)사람 없으면

할증은 생각보다는 많이 안됩니다.

게다가 질문자에 타 있던 사람도 그 운전한 차량 같이 운행하는 관계 아니면

제3의 피해자인지라, 결론적으로는 그사람들 다 아프다고 해서

병원가면(통원/입원 불문)대인처리는 총 7명(질문자 제외)하게되는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할증 더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구요.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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