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교통사고와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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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30분 전후로 회전교차로 진입로에서 진출 중이던 흰색SUV 차량을 양보해서 보내고 시속 10-20km 속도로 서행하면서 15m 정도 주행하는 도중에 회전 교차로에 있던 상대 자동차 (사고지점에서 45m 정도 떨어져있던 차)가 차량 앞부분을 치면서 지나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방향: 상대는 >, 우리는 ^)
회전교차로내에서 회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으나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있었고 상대 차량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향이었다는 점, 상대 차량이 진출로가 아닌 안전지대 바로 앞에서 저희 차량을 치고 갔다는 점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저희 해명은 들어주지 않고 단지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차 우선이라는 점만 내세우며 우리가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블랙박스 영상도 없는 상황)
상대방 보험에서도 저희가 가해차량이라며 7:3(상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과속(거리, 시간으로 계산시 50km/h 이상) 및 비정상적인 경로로 주행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 같은데 저희가 가해차량이 되고 범칙금과 벌점을 받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해당 회전교차로는 전형적인 회전교차로랑 달리 대형 회전교차(2차선)로로 2차선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진출입로도 5 입니다
(에버랜드 골든튤립호텔 앞 회전교차로)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회전교차로내에서 회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으나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있었고 상대 차량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향이었다는 점, 상대 차량이 진출로가 아닌 안전지대 바로 앞에서 저희 차량을 치고 갔다는 점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저희 해명은 들어주지 않고 단지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차 우선이라는 점만 내세우며 우리가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블랙박스 영상도 없는 상황)
상대방 보험에서도 저희가 가해차량이라며 7:3(상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과속(거리, 시간으로 계산시 50km/h 이상) 및 비정상적인 경로로 주행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 같은데 저희가 가해차량이 되고 범칙금과 벌점을 받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해당 회전교차로는 전형적인 회전교차로랑 달리 대형 회전교차(2차선)로로 2차선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진출입로도 5 입니다
(에버랜드 골든튤립호텔 앞 회전교차로)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