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물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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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만원 상당인 물건을 샀는데(영수증은 버림) 산 지는 좀 됐습니다 입학 선물로 받은거라(하지만 10번도 안 씀)친구가 4월10일에 물건을 빌렸고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물어내라하는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 찾아보니 돈으로 배상하면 중고가로 받는다는데 제가 중고나라 보니 5만원 하는 것도 있고 10만원 하는 것도 있던데 당연히 그 친구는 5만원만 배상하려하겠죠? 근데 전 별로 쓰지도 않고 15만원을 버리게 되는건가요?? 지금 시세를 보니 원가는 제가 샀을 때랑 비슷하던데 새 물건의 가격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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