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물건을 타인이 가져간 경우 처벌과 배상, 합의 등에 관한 질문

잃어버린 물건을 타인이 가져간 경우 처벌과 배상, 합의 등에 관한 질문

작성일 2021.12.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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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쪽으로 궁금한것이 있어서 남겨봅니다...

예를들어 A씨가 가게를 운영중인데 가게 앞에다가 가방을 두고 가게 정리를 마친 후 귀가하던 도중에 가방을 두고온 것을 기억하고 다시 찾으러 갔는데 그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게 앞에는 CCTV가 있어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었을 때
1.이 사람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얼마나 등... 법조문 등을 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가방 안에 현금과 카드 등 재산이 들어있을 경우 만약 현금이 사라졌다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3.돌려받을 수 없다면 도난에 대해 합의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배상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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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이 사람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얼마나 등... 법조문 등을 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형법 329∼332조).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者)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323조) 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142조)가 성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가방 안에 현금과 카드 등 재산이 들어있을 경우 만약 현금이 사라졌다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현금이 사라졌다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돌려받을 수 없다면 도난에 대해 합의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배상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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