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과실을 판단하려면? 먼저 정보부터 자세히 주셔야 합니다.
ㅡ 즉, 신호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전, 무조건, 반드시 서행 진입이 원칙입니다. 서행을 준수했는지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도교법에서의 서행은? 낮은 속도가 아니라 즉시 정지가 가능한 낮은 속도. 즉시 정지를 할 정도의 속도를 준수했느냐? 가 관건이라는 것. 시야각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일시정지 후 진입이고, 주변에 노면표시나 표지로 서행을 알리는 쪽은 더 준수해야 합니다.
ㅡ 서행 진입을 준수한 이후에 선진입이다. 대로 우선이다. 직진차 우선이다. 를 따질 수 있는데.
ㅡ 상호 미준수라면? 여기까지만 보면? 쌍방이겠지요.
ㅡ 다만, 직진차가 통행우선이니 좌회전차가 양보해야할 의무는 존재하기에, 양보의무를 게을리한 회전차의 과실이 조금 더 높게됩니다. 약, 60%정도 예상합니다.
ㅡ 님ㅢ 선진입은 서행진입 했다면 인정될 가능성도 약 80%가까이 됩니다. 선진입했고, 교차로 중앙을 지나, 상대방 차로 1차로를 지나 교차로를 벗어나려는 지점인 2차로 앞에서 사고났기에, 진입된 거리를 봐도 선진입이 인정되지요.
ㅡ 허나, 위 경우라해도 님이 회전하다가 상대기준 1차로 앞이라해도 상대의 주행행태를 보았을 때 진입하려 한다면? 진입했다면? 즉시 정지하고 양보할 의무가 있다는 것.
ㅡ 그러나, 상대도 이미 진입한 차량을 보았다면? 비록 자신이 우선이라해도 진입한 차량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게을리하면 과실이 높아집니다.
ㅡ 이 정도의 차이를 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지금 과실판단을 하는것은 사실 의미 없습니다. 오차가 크니까요.
ㅡ 따라서,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과실판단은 불가능하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ㅡ 님이 이미 회전 중이라면? 신속하게 교차로를 벗어나야 하는데. 나그장 대며 회전하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하여, 님에게 이런 정황이 있는지도 살펴야하며, 상대가 교차로전, 자신보다 통행우선순위의 차가 교차로에 근접해 오거나 진입할지도 모르니 무조건 서행하다가 서행으로 진입해야 할 의무도 있기에 상대도 이를 얼마나 게을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ㅡ 영상이 없다면? 님의 선진입이 인정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말로만 주장해서는 배척당하니까요. 입증책임은 님에게 있기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서행 준수 여부도 도마위에 오르겠지요. 하여, 입증치 못한다면? 님 과실이 약 80%도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사고장소를 보면? 님이 사고장소에 도달할 동안, 상대도 이미 교차로에 근접해 있기에 상대도 사고장소에 도달한 것이니, 그 전에 님이 즉시 정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 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게되고,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님이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하니, 제 지적을 참고하시고 잘 대응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