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교차로 저는 좌회전, 상대차량은 직진 / 사고 과실비율

신호없는 교차로 저는 좌회전, 상대차량은 직진 / 사고 과실비율

작성일 2023.10.1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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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신호없는 교차로에 상대방 직진차량이 주도로라고합니다.
상대방 직진차량에는 정지선이 있습니다.
분명 저는 진입당시에 서행을 하면서 좌확인, 우측확인을 하고 분명히 차가 없길래 서행을 하며 좌회전을 하였고 상대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제가 정차는 안했지만(해도 1,2초 정차) 분명 서행을 하며 좌회전 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있습니다 
제 차 좌측 앞범퍼와 상대측 우측 앞범퍼가 충격했고 제차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버릴만큼 충격했습니다.
저는 서행을 하며 좌회전을 했고 상대차량은 서행을 안했다고 보여지는데
보험사에선 제가 양보의무위반인가 우측 차량이라서 가해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합니다(7,3 아니면 6.4)

1. 정지선 있고없고, 서행 유무가 과실에 크게 영향을 끼쳐 제가 피해자가 될 확률이 있을지

2. 이경우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 제가 가해자가 될지

3. 제가 가해자로 판명날시 벌점이 최대 몇점 부여받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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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ㅡ 보험사에서 신호없는 교차로에 상대방 직진차량이 주도로라고합니다.

=> 주도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님이 잘못 전사고 있는지, 정말 보험사가 저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님이 잘못 이해하고 전하는것이라면? 아래 제공된 정보들도 잘못 이해하고 전할 수도 있기에 난감한 상황이라 생각됲니다.

=> 보험사 말은? 직진이 우선이다. 양보의무는 님에게 있다. 라는뜻일듯.

ㅡ 상대방 직진차량에는 정지선이 있습니다.

=> 정지선이 있다면 일시정지가 우선입니다. 이것을 준수하지 않고 감속없었다면? 직진이라해도 통행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반드시 준수한 이후에 통행 우선이 됩니다.

ㅡ 분명 저는 진입당시에 서행을 하면서 좌확인, 우측확인을 하고 분명히 차가 없길래 서행을 하며 좌회전을 하였고 상대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 이 말은? 상대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상대가 초과속을 하여, 안보이던 차량이 워낙빠르니 나타났다는 건가요?

=> 도로구조 설명이 없는데. 교차로 넓이가 넓지않은 듯 합니다. 신호없는 곳이라고 하시니...

=> 혹여, 님이 주장하시는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인가요? 님이 사고지점에 이르러 충돌하려면? 상대도 교차로에 진입했거나 교차로 근방이라는 것인데, 상대를 인지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전방주시가 태만하였거나 미양보하려고 진입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습니다.

ㅡ 제가 정차는 안했지만(해도 1,2초 정차) 분명 서행을 하며 좌회전 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있습니다

=> 영상이 있다면 공개하셔야지 가지고 계시면 될까요? 답을 구하시는 분이?

ㅡ 저는 서행을 하며 좌회전을 했고 상대차량은 서행을 안했다고 보여지는데

=> 서행이란 낮은 속도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서행은? 즉시 정지가 가능한 속도입니다. 서행진입인데, 왜 이것을 준수해야 하느냐? 전방주시로 통행 우선인차를 보면 즉시 정지하고 양보하라는 겁니다. 즉, 서행하지 않아서 충돌한 것이 된다는 뜻.

ㅡ 보험사에선 제가 양보의무위반인가 우측 차량이라서 가해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합니다(7,3 아니면 6.4)

=> 우측차도의 차라서 가해자가 되는것이 아니고, 통행 우선인 차에게 양보하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가 되며, 상호 직진일때 우측차도의 차가 과실이 조금 더 적다는 것이며, 서행 후 진입한 차는 선진입이 인정될 수 있어 선진입이 인정되면 직진차라해도 통행하위가 됩니다. 님이 계속 오해하고 계시는 듯.

1. 정지선 있고없고, 서행 유무가 과실에 크게 영향을 끼쳐 제가 피해자가 될 확률이 있을지

ㅡ 있습니다만, 입증되어야하고, 즉시 정지가 가능했는지, 양보하려 했는지, 전방주시를 잘 한 것인지에 따라 가/피해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 이경우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 제가 가해자가 될지

=> 모릅니다. 영상이라도 봐야 답할 수 있고, 경찰도 영상 없이는 판단 불가하니, 그냥 조금더 많이, 먼저 잘못한자를 가해자로 정합니다. 하여, 영상이 없다면? 양보의무가 있는 님이 미양보했다고 보고 님을 가해자로 특정할 겁니다. 이런 불이익은 감수해야 겠지요. 들도 영상 없다면 그냥 님이 가해자로 볼겁니다.

3. 제가 가해자로 판명날시 벌점이 최대 몇점 부여받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전운전 위반으로 범칙금 및 면허벌점을 받는데, 최대? 최소? 뭐 이런거 없습니다. 십여만원에 10점 받고 끝납니다. 다만, 님이 종합보험가입자여야 합니다. 미가입이라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님은 진입전 서행해야 하고, 죄측이 이상없다면? 교차로 중심까지 가기전에 다시 우측을 주시하여, 상대를 인지하고 일시정지로 양보했어야 합니다만, 사고난걸보니 님은 교차로 중심부를 지나 충돌했기에 서행 미준수다. 라고 봅니다.

=> 만약, 님이 교차로를 벗어날 즈음이 사고장소라면? 선진입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님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크지요. 선진입은? 서행 준수하고 교차로를 벗어나려는 정도로 진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즉, 누가봐도 확연한 선진입이어야 인정된다는 것.

ㅡ 님은 서행 미준수고, 상대는 일시정지 위반이니 쌍방과실인데, 님이 양보의무가 있으니 이를 게을리한 점을 반영한다면, 추론이지만 님 과실은? 약 60% 일 가능성이 큽니다.

=> 양질의 정보를 주셔야 양질의 답변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마도 서행여부와 먼저 진입에 대한 것을 감안하여 30~40%과실을 상대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호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은 보통 비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시 되는 도로이기에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100%가 되지 않는것을 위로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차량 수리하시고 아픈데 있으시면 병원가서 치료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점 안전운전미이행 벌점이 몇점인지 모르겠으나 그정도 선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정지선 있고없고, 서행 유무가 과실에 크게 영향을 끼쳐 제가 피해자가 될 확률이 있을지..,

정지선이 있다해서 반드시 정지하라는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호없는 교차로의 사고는 우선순위로 정해지고 60:40 정도 기본과실이 발생됩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

우선 진입차량,

우측차량,

직진차량,

주도로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직진이니 40% 질문자60% 기본과실이 발생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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