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교차로 저는 좌회전, 상대차량은 직진 / 사고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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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신호없는 교차로에 상대방 직진차량이 주도로라고합니다. 상대방 직진차량에는 정지선이 있습니다.
분명 저는 진입당시에 서행을 하면서 좌확인, 우측확인을 하고 분명히 차가 없길래 서행을 하며 좌회전을 하였고 상대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제가 정차는 안했지만(해도 1,2초 정차) 분명 서행을 하며 좌회전 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있습니다
제 차 좌측 앞범퍼와 상대측 우측 앞범퍼가 충격했고 제차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버릴만큼 충격했습니다.
저는 서행을 하며 좌회전을 했고 상대차량은 서행을 안했다고 보여지는데
보험사에선 제가 양보의무위반인가 우측 차량이라서 가해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합니다(7,3 아니면 6.4)
1. 정지선 있고없고, 서행 유무가 과실에 크게 영향을 끼쳐 제가 피해자가 될 확률이 있을지
2. 이경우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 제가 가해자가 될지
3. 제가 가해자로 판명날시 벌점이 최대 몇점 부여받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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