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권 이전 증명서와 폐차증명서가 같은서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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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에 차량등록과 삭제관련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기존에 등록된 차량 삭제시 주차스티커를 반납하거나
새로운 차량 등록 및 기존차량 삭제시 기존차량 주차스티커를 새로운 차량에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주차스티커 미반납 또는 재발급시 20,000원을 청구하여 받고 있는데
한분이 어제 오셔서
말로는 기존차량 폐차했다고 그러셨으나 폐차 증명서는 없고
소유권이전 증명서만 있다고 합니다.
(차량스티커 미반납..)
폐차증명서와 차량소유권이전증명서가 같은 서류일까요?
찾아보니 다른서류인것 같은데.. 저분께 어떻게 말을해야 할지해서
제가 면허가 없고.. 이런쪽으론 무지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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