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작성일 2024.01.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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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로 시골 집(공시가 2천만원정도)이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을 제가 (딸)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등기소 가서 직접 이전하려고 합니다.
필요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버지 서류
제가 준비할 서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증여는 직접하셔도 되고 관할 등기소 부근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셔도 됩니다.

<증여 필요서류>

등기의무자(증여자)

1. 인감증명서 1통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사항 포함)

4. 등기필증

5. 부채증명서(부채가 있을 경우)

등기권리자(수증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부동산등기부등본

4. 증여확인서(부채가 있으나 인수하지 않는 경우)

*공통

1. 증여계약서

<증여 절차>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계약서는 원본1통, 사본2통을 만듭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또는 증여확인서 작성

-만약 수증받는 부동산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증명서나 증여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수증인이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할 때는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수증인이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여확인서를 수증인이 작성합니다.

증여계약서 검인(해당 시,군,구청)

- 해당 시,군,구청 지적과에 가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습니다.

취득세 고지서 발급받기(해당 시,군,구청)

- 해당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신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취득세 납부하기(은행 및 인터넷)

- 발급받은 취득세 고지서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은행 및 인터넷)

-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납부합니다.

인지 및 증지 구입(은행)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기(해당 시,군,구청 및 인터넷)

- 해당 시, 군, 구청 민원실에 가서 필요한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습니다.

등기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납부서, 인지 및 증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등기소 제출 서류 편철 순서>

1) 등기신청서

2) 위임장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증여자)

5) 주민등록등본(수증자)

6)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7)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견본)

증여자 ○ ○ ○

○○시 ○○구 ○○동 ○번지

수증자 ○ ○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증여계약) 증여자는 자기 소유 ○○○(또는 다음 기재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수

증자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증여자는 증여목적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고 수증자

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는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하여 20○○년 ○월 ○일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 증여 물건의 이전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증자가 부담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간 이의없음을 확인하

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증여자 ○ ○ ○

수증자 ○ ○ ○

세금

증여세는 시가(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기간의 시가평가액에 의하여 과세합니다.

하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통상 시가가 없거나 시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이 기준시가(공시가격. 즉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증여세율표 <2019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0원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시

50%

4억 6,000만원

취득세,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부동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1.3%이고, 공시지가에서 부담부증여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4%가 부과됩니다.

취 득 세

1. 취득세 : 시가표준액 × 2%

2. 등록세 : 시가표준액 × 1.5%

지방교육세

등록세 × 2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 10%

등기신청수수료

서면신청 : 부동산마다 15,000원

이폼신청 : 부동산마다 13,000원

전자신청 : 부동산마다 10,000원

제 증 명

금 10,000 원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7조)

■ 국민주택채권매입

증여(상속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28/1,000

시가표준액의 2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42/1,000

시가표준액의 39/1,000

-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가 6억원 (10년이내 합산) 입니다.

-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5,000만원

-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증여세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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