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에서 소유권이전등기소장을받았습니다.

종중에서 소유권이전등기소장을받았습니다.

작성일 2024.03.09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어느날 갑자기 소유권이전등기소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 1965년 10월 종중원 이었던 6명은 임야를 매수하여 6분의1로 나누어 명의신탁을함.

2. 부동산소유이전등기특별법이 시행되는 것을 이용하여 이 임야에 소유권을 종중으로 이전하기로함(2020년으로 추정)

3. 첨부된 가계도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1969년, 1974년, 1971년에 사망, 

4. 6명중 3명의 자손은 동의하여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고, 3명의 자손들은 각 할아버지의 재산이라 반대하여 종중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지않음. 이에 따라 종중의 대표가 3명에게 소를 제기함

6. 첨부된 공유지연명부에 따르면 지분 6분의3은 2022년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있고, 등기분등본상 등기원인은 93년 증여로 기록되어있음. 첨부된 고유번호증은 2020년 5원 신규발행되엇으므로 이전의 종중 고유번호가 다른것으로 추정

7. 질문자는 위 1974년에 사망한 피고인의 친손녀이고 소장에 따르면 22분의 399지분이있음, 아버지는 2001년에 사망하셨고 당시 본인은 중학생이었기때문에 종중의 임야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아는바가 없음.

8. 현재 등기부상에 소유자는 3/6은 종중외 1/6씩 각 3명

있는지도 몰랐던 땅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만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마음은 없어요. 당사자들은 이미 사망하셨기 때문에 땅의 매매 목적이나 이해관계 같은것은 알지도 못하고 등기분등본을봐도 아무것도 모를정도로 부동산은 관심도 없으니까요. 살아생전 얼굴도 못본 할아버지 지분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받아본 소장에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결과에따라 원고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피고에서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존재도 알지못하던 땅에 소유권이전소장이 날아온것도 황당한데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니 황당하고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종중의 존재도 그 단체의 대표는 일면식도 없는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소송을 제기하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소유권이전을 해달라는 어떠한내용의 연락도 받아본적이 없어요,,다른 친인척들 주민번호나 동호수까지 적힌 주소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라는 서류로 첨부되어 있는데 덕분에 소식이 끊긴 친척이 어디들 살고 계신지 알게되었네요...아무리 법원에서 오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까지 알고싶지도 않은데..이게맞나요? 

이혼을 해도 조정기간이라는게 있다던데,,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가 오니 무섭고 막막하네요.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걸 알아보는데 쓰는 제 시간이 너무 아깝고 예고도 없이 이런 걸 보낸 종중의 대표라는 사람게 화가나기도 하네요. 지인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놔둬도 되다는데 아무것도 안하다 나중에 판결이나서 소송비용을 내야하는 일이라도 생기면 저한테 너무 화가날거 같아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종중토지는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나 대법원 판례는 종중을 두가지로 분류하여 고유의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단체를 구분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명의신탁 가능하나 종중 유사단체는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965년 10월 매입한 땅은 종중 유사단체로 판정될 개연성이 많으나 6.25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고유 의미의 종중(이하 ‘고유 종중’이라 한다)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하 ‘종중 유사단체’라 한다)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고유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단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선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 유사단체가 성립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당해 종중 유사단체에 권리가 귀속되는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 등 법률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특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종중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단체의 성립 및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려면, 고유 종중이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종중원 확정, 종중 총회 소집, 총회 결의, 대표자 선임 등)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389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종중토지인 밭은 소유권이전등기...

...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종중으로 소유권이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993년에 종중소유의 토지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명의 에서 종중으로 전환

...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외에 남은 종중 토지때문에 종회를 열고 있는데 개인명의로... 선고 2008다372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종중 임야 소유권 이전

... 종중에서 1950년 2월 10일(원인일자)임야를 매수하면서 등기권리자는 4명의 공유자로하여 1981년 7월 3일(접수일자) 소유권이전받았습니다. 최근 종중명의로 권리이전을...

임야를 종중땅이라고 소유권 이전을...

... 근거없이 종중땅임을 내세워 소유권 이전을 강요하는듯 싶습니다. 또한 한가지... 무조건 종중땅으로 알고있으라며 강요받았습니다. 게다가 육촌오라버니라는 분의 동생이...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법정상속으로 인해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땅은 종중이관리하던 땅이었구요.... 그런데종중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명령신청을 이행하라고 법원에서 서류가...

(산)을 종중에서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 소장을 받았습니다.(종중에서는 전화 확인상 종중... 같이 종중 회의록 근거 자료로 등기자의 소유권이 바뀔수...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