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폐차,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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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하시고 한정승인을 하고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차만 처리하면 되기때문에 폐차를 알아보는데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의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한다고 한다네요
아버지의 배우자(즉, 저의 친모)는 이혼은 안 한 상태로 가출을 하셔서 아예 생사도 모르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 1번 이혼하신 전배우자 사이의 자녀(즉, 저의 배 다른 오빠)도 마친가지로
생사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분증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버지의 배우자는 저의 친모이니 초본떼서 우편을 보내면 된다는데
아버지의 저 자녀(저의 배다른 형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제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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