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폐차,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 사망, 폐차, 가족관계증명서

작성일 2024.03.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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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하시고 한정승인을 하고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차만 처리하면 되기때문에 폐차를 알아보는데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의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한다고 한다네요

아버지의 배우자(즉, 저의 친모)는 이혼은 안 한 상태로 가출을 하셔서 아예 생사도 모르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 1번 이혼하신 전배우자 사이의 자녀(즉, 저의 배 다른 오빠)도 마친가지로
생사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분증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버지의 배우자는 저의 친모이니 초본떼서 우편을 보내면 된다는데
아버지의 저 자녀(저의 배다른 형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제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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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폐차전문업체 북극곰폐차가 보다 정확한 답변드립니다.

배다른 형제의 신분증이 있어야 상속폐차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연락안돼는 가족이 있는경우 법무사 공증을통해 폐차진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말소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법원에 배다른 형제의 동의없이도 폐차 할수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 판결문을 받아 주신다면 폐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상속폐차 진행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상속포기각서(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상속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상속포기자 신분증사본

상속재산분할심판 판결문

상속포기각서,위임장은 폐차장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서류준비후 연락주시면 폐차장에서 무료로 차량을 수거해 드리며 말소대행까지 진행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답변답변확정후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속폐차 전문업체 고릴라폐차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폐차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

그리고 가족들의 신분증앞면 사진을 모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해서 현재 전 배우자의 오빠한분과 연락이 되지 않아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처리가 불가하며

저희 폐차장에서는 가족중 한분의 신분증을 준비하지 못할시 이를 법무사 공증을 통해 말소처리를 해드릴수가 있으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상으로는 설명드리기 힘들어

답변답변확정후 아래쪽 상담번호로 따로 문의주시면 유선상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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