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의 생활비도 증여세 과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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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때부터 제가 12년간 부끄럽지만 부모님 돈을 받아서 생활하였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12년간 띄엄띄엄 몇년마다 가끔
3-4달씩 12년간 총 근로기간이 1년6개월정도노가다일을 했어요 총 소득은 5천정도 될거에요. 생활비조로 계좌이체로 3천만원을 4차례 받고 500만원씩 현금으로 10여차례 그리고 생활비로 늘어난 6천정도카드빚을 2번정도 부모님돈을 통장에서 빼서 현금으로 받아상환하며 생활했어요 총 3억가량되는거 같아요 차량 한번소유했다가 팔았고 모든금액 오직 생활비로 다소진한 상태입니다. 땅이나 토지 집을 소유한적은 단한번도없어요. 이런 경우도 증여로 보고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하나요? 3억가량중에 어느 정도가 생활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몇백씩 다달이 받은게 아닌 목돈을 한번에 받아서 다쓰고살거나 생활비로쓴 카드빚이 늘어서 부모님돈을 통장에서 인출해서 현금으로 받은경우라서요.. 해답을 기다려요!!
3-4달씩 12년간 총 근로기간이 1년6개월정도노가다일을 했어요 총 소득은 5천정도 될거에요. 생활비조로 계좌이체로 3천만원을 4차례 받고 500만원씩 현금으로 10여차례 그리고 생활비로 늘어난 6천정도카드빚을 2번정도 부모님돈을 통장에서 빼서 현금으로 받아상환하며 생활했어요 총 3억가량되는거 같아요 차량 한번소유했다가 팔았고 모든금액 오직 생활비로 다소진한 상태입니다. 땅이나 토지 집을 소유한적은 단한번도없어요. 이런 경우도 증여로 보고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하나요? 3억가량중에 어느 정도가 생활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몇백씩 다달이 받은게 아닌 목돈을 한번에 받아서 다쓰고살거나 생활비로쓴 카드빚이 늘어서 부모님돈을 통장에서 인출해서 현금으로 받은경우라서요.. 해답을 기다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