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10.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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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이는 28살 기혼 상태입니다. 현재는 백수이고 조만간 출근할 예정입니다.

아버지가 제 명의로 아파트 매매를 해주실려고 하는데~

아파트 매매가 4억 5천입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수표로 계약금 3500만원 계약한상태 이고

제 이름으로  부동산에서 계약서 까지 작성한 상태입니다.


1차 중도금을 치뤄야 하는데 1억2천500만원을 매도인한테 입금을 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2차 3차 중도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께서는 은행에가서 은행창구에서 아버지통장으로 매도인 한테 입금 시키구

매도인 통장에는 아버지 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변경을 해서 입금시킬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증여세 발생되나요?


현재 신혼부부라 대출을 최대 2억정도 까지 받을려고 하고 나머지는 아버지한테 빌리는 상황인걸루 해서

갚아 나가야되는데 상황입니다. 먼저 대출받기전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상황이구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모로 부터 부족한 주택 취득자금을 차용하고 적정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정이자율 본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정이자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봅니다. 다만 이자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차용을 할 당시 소득이 없어서 다른 대출금과 아버지로 부터 차용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차용금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과세관청의 사실 판단 문제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많으며, 또한 취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할 만큼의 소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용금금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과세 당국과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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