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고지없이 타호실과 진행한 누수탐지 비용

관리사무소에서 고지없이 타호실과 진행한 누수탐지 비용

작성일 2024.02.16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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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집주인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사전 공유/고지 없이 진행한 누수탐지 비용 납부 요청"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견해를 묻고자 문의 드립니다.

누수 발생으로 인해 피해세대 현장 검토를 위해 현장방문 중인 상황 속.

[문의] 
★누수탐지 원인세대가 불분명할 때 "관리사무소-타층(4층)세대주가 진행한 누수탐지 비용" 납부를 갑자기 저에게 요청하는데 사전 고지 없던터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피해 세대 보상 진행하는 호실이라는 이유로 일전 고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해야만하는 불이익을 당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타층(4층) 누수 탐지 비용 500,000원
*최초 누수 상황 3층에서 확인되어 관리사무소에서 4층 세대주에게 상황 전달 및 누수 탐지 권장. 4츧에서 최종적으로 누수탐지를 진행한 건

이 밖에도 사전 비용 안내되지 않고 진행(*수도교체, 공용배관 확인을 위해 욕실안 비트 뚫은 비용)한 부분에 대해 인건비+물품 구매 비용을 책정하여 납부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사전 비용에 대한 안내 후 진행여부도 묻지 않았는데, 해 놓고 납부달라는 식의 요구에 답답함과 납득이 어려워 전문가분들의 견해 묻고자 문의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관리사무소에서 수도배관을 공용부분의 비트에서 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경우 사전에 고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의 특성상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긴급하게 수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면, 여기에 비용은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지출하고, 부족할 때 각 세대에 세대분의 1로 나누어 비용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누수의 원인 불분명하지 않고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비용 지불의 의무가 생기니,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시고 지급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관리사무소에서 고지없이 타호실과 진행한 누수탐지 비용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집주인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사전 공유/고지 없이 진행한 누수탐지 비용 납부 요청"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견해를 묻고자 문의 드립니다.

누수 발생으로 인해 피해세대 현장 검토를 위해 현장방문 중인 상황 속.

[문의]

★누수탐지 원인세대가 불분명할 때 "관리사무소-타층(4층)세대주가 진행한 누수탐지 비용" 납부를 갑자기 저에게 요청하는데 사전 고지 없던터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피해 세대 보상 진행하는 호실이라는 이유로 일전 고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해야만하는 불이익을 당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타층(4층) 누수 탐지 비용 500,000원

*최초 누수 상황 3층에서 확인되어 관리사무소에서 4층 세대주에게 상황 전달 및 누수 탐지 권장. 4츧에서 최종적으로 누수탐지를 진행한 건

이 밖에도 사전 비용 안내되지 않고 진행(*수도교체, 공용배관 확인을 위해 욕실안 비트 뚫은 비용)한 부분에 대해 인건비+물품 구매 비용을 책정하여 납부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사전 비용에 대한 안내 후 진행여부도 묻지 않았는데, 해 놓고 납부달라는 식의 요구에 답답함과 납득이 어려워 전문가분들의 견해 묻고자 문의 드립니다.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려봅니다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된 비용에 대해 의무 없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누수는 원인이 있는 세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비용부분은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하고 해결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랜 경험과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관리소에서 세대에 고지를 하지않고 임의로 검사를 한 후에 비용을 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무조건 비용부담을 할 필요는 없어보이고 필요하시면 직접 누수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소개해 준 업체들이 전문면허나 자격증이 있고, 기술력이나 경험이 많은 전문업체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거래하는 일반 인테리어 업체나 보수업체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잘 알아보시고 의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있는 아파트들은 관리소에서 소개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직원이 소개를 할 경우 페널티를 주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리소는 공용부분만 관리하고 공사를 하며 전유부분은 자기들의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만 자기들이 나서서 특정업체를 소개해 주고 거래를 하기도 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전유부분의 누수는 세대에서 직접 업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많은 비전문 업체들이 시장통처럼 난립을 하고 있어서

누수탐지, 배관, 보일러, 방수... 등의 공사업체 선택을 할 때는

단순히 광고성 블로그나 카페, 동영상의 전화번호만 보고 문의하는 것보다도

업체 홈페이지의 회사소개, 연혁, 공사 게시판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건설업 면허, 자격증, 사업자 등록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전문 업체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 자기 집의 수리와 아래층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윗부분의 네임카드( 오케이누수탐지센타 )를 클릭하면 홈페이지와

국가기술 자격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수? OK !

오케이누수탐지센타 1566-4304

http://www.oknusu.co.kr

http://blog.naver.com/oknusu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자 자본주의, 법치 국가입니다.

개인의 사유와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침해, 훼손받지 않는 것이지요.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구분주택의 주거 특성상 누수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의 탐지,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여러 구분주택의 해당시설물의 점검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해당 시설물이 각 개별 구분주택 내에 속한 경우 해당 세대의 동의를 받아 점검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하므로 해당 누수탐지 시설물이 공용부에 속하는 시설물인지

전용부에 속하는 시설물인지 여부와 해당 시설물의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의 확인, 점검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답하면...

위 누수탐지 비용에 대하여 해당 누수탐지를 위한 점검업체 점검을 님이 동의한 경우

해당 점검행위는 합당한 행위일 것이고, 그 점검 결과 그 원인이 님의 세대 전용부 시설물에서의 누수로

인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누수점검 비용과 복구비용은 님이 부담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해당 원인세대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원인이 님의 세대 공용부 시설물에서의 누수로 인한 문제로 판정된 경우, 해당 공용부 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단, 관리주체에서 해당 누수점검 비용과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해당 원인에 님의 귀책이 있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 님이 이의 일부등을 부담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질문내용이 모호하여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핵심은....

위의 누수점검비용 및 누수원인과 그 피해가 님의 귀책 또는 님이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할 시설물인 경우에는

님이 부담하는 것이 맞고, 님의 귀책 또는 님이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할 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님이 부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시스템인 것입니다.

동의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타호실과 진행...

... [문의] ★누수탐지 원인세대가 불분명할 때 "관리사무소-타층(4층)세대주가 진행한 누수탐지 비용" 납부를 갑자기 저에게 요청하는데 사전 고지 없던터라 의무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