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타호실과 진행한 누수탐지 비용

동의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타호실과 진행한 누수탐지 비용

작성일 2024.02.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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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집주인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사전 공유하고 진행하지 않은 비용 납부 요청"에 대해 답답함과, 납득되지 않아 전문가분들의 견해를 묻고자 문의 드립니다.

누수 발생으로 인해 피해세대 현장 검토를 위해 현장방문 중인 상황 속.

[문의] 
★누수탐지 원인세대가 불분명할 때 "관리사무소-타층(4층)세대주가 진행한 누수탐지 비용" 납부를 갑자기 저에게 요청하는데 사전 고지 없던터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피해 세대 보상 진행하는 호실이라는 이유로 일전 고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해야만하는 불이익을 당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타층(4층) 누수 탐지 비용 500,000원
*최초 누수 상황 3층에서 확인되어 관리사무소에서 4층 세대주에게 상황 전달 및 누수 탐지 권장. 4츧에서 최종적으로 누수탐지를 진행한 건

이 밖에도 사전 비용 안내되지 않고 진행(*수도교체, 공용배관 확인을 위해 욕실안 비트 뚫은 비용)한 부분에 대해 인건비+물품 구매 비용을 책정하여 납부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사전 비용에 대한 안내 후 진행여부도 묻지 않았는데, 해 놓고 납부달라는 식의 요구에 답답함과 납득이 어려워 전문가분들의 견해 묻고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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