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의 타호실과 임의로 진행한 누수탐지 비용 요청

관리사무소의 타호실과 임의로 진행한 누수탐지 비용 요청

작성일 2024.02.16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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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집주인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사전 공유하고 진행하지 않은 비용 납부 요청"에 대해 답답함과, 납득되지 않아 전문가분들의 견해를 묻고자 문의 드립니다.

누수 발생으로 인해 피해세대 현장 검토를 위해 현장방문 중인 상황 속.

[문의] 
★누수탐지 원인세대가 불분명할 때 "관리사무소-타층(4층)세대주가 진행한 누수탐지 비용" 납부를 갑자기 저에게 요청하는데 사전 고지 없던터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피해 세대 보상 진행하는 호실이라는 이유로 일전 고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해야만하는 불이익을 당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타층(4층) 누수 탐지 비용 500,000원
*최초 누수 상황 3층에서 확인되어 관리사무소에서 4층 세대주에게 상황 전달 및 누수 탐지 권장. 4츧에서 최종적으로 누수탐지를 진행한 건

이 밖에도 사전 비용 안내되지 않고 진행(*수도교체, 공용배관 확인을 위해 욕실안 비트 뚫은 비용)한 부분에 대해 인건비+물품 구매 비용을 책정하여 납부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사전 비용에 대한 안내 후 진행여부도 묻지 않았는데, 해 놓고 납부달라는 식의 요구에 답답함과 납득이 어려워 전문가분들의 견해 묻고자 문의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관리사무소의 타호실과 임의로 진행한 누수탐지 비용 요청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집주인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사전 공유하고 진행하지 않은 비용 납부 요청"에 대해 답답함과, 납득되지 않아 전문가분들의 견해를 묻고자 문의 드립니다.

누수 발생으로 인해 피해세대 현장 검토를 위해 현장방문 중인 상황 속.

[문의]

★누수탐지 원인세대가 불분명할 때 "관리사무소-타층(4층)세대주가 진행한 누수탐지 비용" 납부를 갑자기 저에게 요청하는데 사전 고지 없던터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피해 세대 보상 진행하는 호실이라는 이유로 일전 고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해야만하는 불이익을 당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타층(4층) 누수 탐지 비용 500,000원

*최초 누수 상황 3층에서 확인되어 관리사무소에서 4층 세대주에게 상황 전달 및 누수 탐지 권장. 4츧에서 최종적으로 누수탐지를 진행한 건

이 밖에도 사전 비용 안내되지 않고 진행(*수도교체, 공용배관 확인을 위해 욕실안 비트 뚫은 비용)한 부분에 대해 인건비+물품 구매 비용을 책정하여 납부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사전 비용에 대한 안내 후 진행여부도 묻지 않았는데, 해 놓고 납부달라는 식의 요구에 답답함과 납득이 어려워 전문가분들의 견해 묻고자 문의 드립니다.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려봅니다

사전 고지 없는 요청은 의무가 아닙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누수는 원인이 있는 세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법적인 부분은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으로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해결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만약 누수 탐지 후 누수 원인이 질문자님집이었다면 비용 부담 의무와 책임이 있을것이나?원인이 다른곳이라면 님측은 부담 책임이 없습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업자가 돈 뜯는데...업자한데 질문함??

아이러니하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해당 누수원인 파악을 위한 검사를 위한 협조에는 동의를 하셨을 것이고....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동의는 하지 않았는데 그 비용을 부담하라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누수원인 파악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 누수원인이 무엇이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누수원인이 무엇인지, 어느세대에 책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검사라면...

그런 검사를 해놓고 검사비용을 전부 달라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참... 아이러니 합니다.

누수원인과 그 책임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졌다면, 그 책임이 있는자가

검사비용 일체와 누수에 따른 보수비용, 누수로 인한 피해배상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면....

해당 누수원인 파악을 위한 검사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누수검사를 시행한 자가

먼저 해당 비용을 부담하고, 최종적으로 누수원인이 무엇이며, 그 책임이 있는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었을 때 그 책임이 있는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여 받으면 될 것

으로...

님과 같은 협조자는 그러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 넋두리 한,두마디 더...

원인도 못밝히면서 왜 그짓을 했는지...

원인을 못밝혔으니, 그 누수는 계속될 것인데...

멍청한 짓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참 깝깝하구만요..

동의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타호실과 진행...

... [문의] ★누수탐지 원인세대가 불분명할 때 "관리사무소-타층(4층)세대주가 진행한 누수탐지 비용" 납부를 갑자기 저에게 요청하는데 사전 고지 없던터라 의무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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