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 조합원 분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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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동네(안양동안구)가 재개발에 들어가기전에
저희 집은 38평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집의 종전자산 가액으로 3억8천정도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현재 인근 20평대 빌라의 시세가 4억5천정도 되는데
단독주택 부지포함 38평 소유하고 있었는데 3억8천이 감정가로 채택되었다는게 말이안되는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조합원장이 하라는대로
모든 서류에 전부 사인을 하신 상태로 입주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집 분담금으로 1억 5천이 산정되었는데
다른 동네 주민은 20평대 빌라를 한가구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분은 3억 정도 분담금을 낸다던데
저희 집 분담금이 1억 5천이라는 말이 되나요?
물론 비례율에 따라 그렇게 산정되었겠지만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현시점에서 분담금을 낮출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종전자산 가액이 너무 낮게 산정된것 같아서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면 어떤 소송으로 다툴수 있나요?
저희 집은 38평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집의 종전자산 가액으로 3억8천정도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현재 인근 20평대 빌라의 시세가 4억5천정도 되는데
단독주택 부지포함 38평 소유하고 있었는데 3억8천이 감정가로 채택되었다는게 말이안되는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조합원장이 하라는대로
모든 서류에 전부 사인을 하신 상태로 입주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집 분담금으로 1억 5천이 산정되었는데
다른 동네 주민은 20평대 빌라를 한가구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분은 3억 정도 분담금을 낸다던데
저희 집 분담금이 1억 5천이라는 말이 되나요?
물론 비례율에 따라 그렇게 산정되었겠지만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현시점에서 분담금을 낮출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종전자산 가액이 너무 낮게 산정된것 같아서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면 어떤 소송으로 다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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