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발생 배상책임, 다시올렸습니다.

아파트 누수발생 배상책임, 다시올렸습니다.

작성일 2024.04.26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사진은 저희 베란다 공용 배관 입니다.

사건개요

배경

공용부 지속적인 누수로 다년간 주기적인 보수 밑 용접

2024년 3월 25일 공용부 배관에서 누수 발생 , 밴딩으로 임시조치 취하였으나 누수 진압 실패
시공으로 조치 요구 하였으나, 관리사무소 측 한 가구를 위해 용접 업체를 알아볼 경우 가격이 비싸 단체용접까지 양해 요구

조치
임시조치 시행

사진참고
공용 부분에서 전유부 베란다 바닥에 물배출 

3/25일 이후 4월 26일까지 임시조치 유지

임시조치 결과
(배출구가 아닌 곳으로 물을 배출했고 그림과 같이 공용부 누수로 인한 물로 전유부 베란다 바닥틈에 물이 고임)

위에는 양쪽 모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25일 경 새벽에 공용부 다량의 누수 및 26일 아랫집 누수로 인한 피해 연락 받음
26일 오전 관리사무소 측 상황 확인
다만 오전에 누수 없어 조치 없이 돌아가고 28일 원인 확인 예정



결과

전유부 베란다 바닥에 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아랫집 베란다 천장 누수 발생


각 관리사무소와 전유부 소유주의 의견

관리사무소측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된 상황 이라면 관리사무소 측 배상

관리사무소측은 공용부분에 대한 누수 탐색 의무가 있고

베란다 바닥 틈 등의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가정측에서 밝혀야 할 사항

아랫집 누수가 된 부분이 공용부 누수가 원인이라 보기 힘들고 베란다 바닥 틈(사진)이 원인이라면 가정 책임


전유부 소유주 측

4/26일 근 2주 일내 해당 지역에서는 비나 환경 등에 의해 누수가 발생할 요소X
가정에서는 베란다에서 배출구와 연결된 세탁기 제외하고 물 사용X

따라서 문제 발생원인인 전유부의 물(누수원인) 발생시킨 관리사무소측의 조치가 문제라고 생각

전유부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은 가정에 있음 
다만 해당 조치가 있기 전까지 누수 발생의 가능성 때문에 베란다에서 물 사용을 하지 않았고
공용부 측에서 발생한 누수를 위한 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기때문에 소유주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함



의문사항

1. 아랫집 누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관리사무소와 전유부 소유주

   혹은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라면 책임 비율이 몇대 몇인지?

2. 아랫집 배상 책임을 알기 위한 베란단 바닥틈(전유부) 누수 탐지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ㅁ 안녕하세요. 대구누수탐지 탑누수 입니다.

ㅁ 최근 들어서 관리사무소들의 안하무인식? 입주민 괴롭히기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ㅠㅜ

ㅁ 이 문제는 당연하게 관리사무소 책임이 발생합니다.

ㅁ 아래 사진과 같이 공용배관 보수를 임시로 했으며(임시로 조치된 모습도 제대로 조치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ㅁ 임시방편으로 보수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추가 누수를 개인 세대 전유부로 배수되게 만들었으며 이후 없었던 아래층 누수가 발생되었다.

ㅁ 위 두가지를 놓고 보면 그냥 무조건 관리사무소측의 책임 입니다.

ㅁ 만약 위 행위가 없었고, 이후 질문자님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다른 점검이 필요하게 보이지만 위 행위 이후에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더 고민할 문제가 있을까요? 왜 입주민을 괴롭히나 모르겠습니다.

ㅁ 최근 들어서 입주민을 고객으로 보지 않는 관리사무소장들 때문에 상담이 많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

더 궁금한 부분은 엑스퍼트로 질문 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확정 부탁합니다

[아래쪽 표정에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용 배관의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로 보이고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죠.

아파트 누수 책임소재에 대한 상담

2023.12.말경 (준공 10년 이상 경과)아파트xxx호 매수(잔금완료)... 전 주인(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기위한 중대한 하자로 볼수있는지 3.중대한하자로 본다고하더라도 누수발생...

아파트 공용공간 누수 책임, 소송 대상

복도식 아파트(구축)에 거주중인데요, 외부 계량기(공용공간)... 경우에는, 누수 상황에서 통상의 손해에 해당 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책임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을...

넘은 아파트 매매후 발생누수 책임배상

30년 넘은 아파트를 작년 10월말에 매매를 햇는데 제가 살고 있을 때 없던 베란다 창틀 누수를 호소하며 배상을... 인해 발생된 부분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할...

아파트 매수 후 발생누수 문제와...

... 매도인도 책임이있지않나 생각도 들고요. 1. 정확하게 매도시 누수의 문제(또는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이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싱크대 뚫는 작업후 누수 배상 책임

... 이 같은 상황에서 주된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세입자가 1차적으로 아래층 누수 피해를 해결을 해아하는지요. 참고로 누수 피해가 한달전쯤 발생하였으나 아직...

매매 후 외벽 하자로 인한 누수 발생 책임

아파트 매도 후 2개월 후쯤 매수자께서 드레싱룸에 누수발생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살때는 문제 없어기... 대한 배상책임은 해당 사업주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아파트 매도 후 발생누수 문제와 배상...

... 매도인에게 배상하라고 함.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함 - 아래집 거주인은 매도인 거주중일 때 욕실 누수 얘기를...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발생사실을 안날로부터...

아파트 경매 낙찰전 후 누수책임배상...

22년 8윌경 윗층 아파트에서 누수되어 우리집 천장 벽지가... 낙찰자가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는다고 들었습니다... 후에도 다시 누수발생해서 스트레스와 비용부담이 커질 수...

아래집누수피해발생.일상생활배상책임

아파트누수발생하여 아래집누수피해발생.일상생활배상책임청구함. 보험처리안되는이유는 실거주를 하지않기 때문에 보상은 안된다고함.약관에도 피보험자가 실거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