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외벽 하자로 인한 누수 발생 책임

아파트 매매 후 외벽 하자로 인한 누수 발생 책임

작성일 2024.03.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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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2개월 후쯤 매수자께서 드레싱룸에 누수가 발생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살때는 문제 없어기 때문에 위층과 해결하시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외측 벽에 의한 하자로 결론이 났다네요. 아파트 업체 측에서 외측은 하자기간이 남아서 처리 해주기로 했다는데 내측은 이미 기간 경과로 해줄수 없다고 했다네요.

저희가 앞서 미리 내부 누수에 대한 하자 신청을 했다면 그것이 증명이 되므로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수를 해줄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므로 내부까진 본인들이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 입장은 아니 어떻게 당시 확인 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매수인은 계약서상의 6개월 이내(아직 계약서를 찾아보진 않았으나 아파트 내부 적인 하자가 있으면 해결해주겠다는 내용일 것으로 추정됩니다.)를 걸고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외측 벽으로 인한 하자로 발생된 하자나 업체 책임인데 그로 인한 내부 하자가 어떻게 매도자 책임이 되는지 도통 이해가 안되서요.. 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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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해당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구체적인 조문내용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매매계약 당시의 유,무형의 존재 하자를 다 포함하여 매매당사자 쌍방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민법상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배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잘 살펴보시라는 뜻)

매수인이 주장하는 주장은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해보건데...

매수인이 말하는 드레싱룸에 누수가 (누가 확인해보았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확인해보니

외측 벽에 의한 하자로 결론(이 결론은 누가 내렸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이 났다라고 하시는데...

해당 하자가 외벽의 균열 등으로 인한 비, 눈, 습기 등의 침입으로 인해 발생된 경우라면...

그것은 외벽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피해(드레스룸의 누수현상)가 되는 것이지

드레싱룸의 하자가 아닌 것입니다.

해당 사업주체(분양사 및 시공사)측에서 외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되지 않아

하자를 수선하여 주겠다고 한다면....그러한 하자보수와 하자로 인한 피해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해당 사업주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님이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법에 따라 해당 주택의 하자담보추급권(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권)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자이니까요.

매매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던(계약 당사자 쌍방간에 이미 계약 대상물의 하자 존재 여부를

서로 확인 하시지 않았던가요? 그때 존재하지 않았던 하자가 나중에 발견되었다면 이것은

매도인의 악의 또는 귀책인가요, 매수인의 과실인가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아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문제는 단순히

판단되어질 부분이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해당 하자의 보수책임이 사업주체에 있는 하자라면....

님보다는 해당 사업주체에 하자보수책임을 묻는 조치를 시급히 취하는게 올바른

정공법이 아닌가 보여지네요.

해당 매수인이 이를 이해할런지는 모르겠으나....

< 참 조 >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매매 후 외벽 하자로 인한 누수 발생 책임

... 해당 하자외벽의 균열 등으로 인한 비, 눈, 습기 등의 침입으로 인해 발생된 경우라면... 그것은 외벽하자로 인해 발생된 피해(드레스룸의 누수현상)가 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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