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외벽 하자로 인한 누수 발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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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2개월 후쯤 매수자께서 드레싱룸에 누수가 발생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살때는 문제 없어기 때문에 위층과 해결하시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외측 벽에 의한 하자로 결론이 났다네요. 아파트 업체 측에서 외측은 하자기간이 남아서 처리 해주기로 했다는데 내측은 이미 기간 경과로 해줄수 없다고 했다네요.
저희가 앞서 미리 내부 누수에 대한 하자 신청을 했다면 그것이 증명이 되므로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수를 해줄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므로 내부까진 본인들이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 입장은 아니 어떻게 당시 확인 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매수인은 계약서상의 6개월 이내(아직 계약서를 찾아보진 않았으나 아파트 내부 적인 하자가 있으면 해결해주겠다는 내용일 것으로 추정됩니다.)를 걸고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외측 벽으로 인한 하자로 발생된 하자나 업체 책임인데 그로 인한 내부 하자가 어떻게 매도자 책임이 되는지 도통 이해가 안되서요.. 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저희가 앞서 미리 내부 누수에 대한 하자 신청을 했다면 그것이 증명이 되므로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수를 해줄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므로 내부까진 본인들이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 입장은 아니 어떻게 당시 확인 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매수인은 계약서상의 6개월 이내(아직 계약서를 찾아보진 않았으나 아파트 내부 적인 하자가 있으면 해결해주겠다는 내용일 것으로 추정됩니다.)를 걸고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외측 벽으로 인한 하자로 발생된 하자나 업체 책임인데 그로 인한 내부 하자가 어떻게 매도자 책임이 되는지 도통 이해가 안되서요.. 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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