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누수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리책임

아파트 매매 후 누수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리책임

작성일 2024.02.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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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도한 아파트의 아래층에서 
세탁실 위쪽 누수로 인해 천정의 페인트가 벗져지는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접수되어
매도인에게 연락이 옮
매도인은 매매당시 누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아랫층에서는 지난 1년간 조금씩 누구가 있었으나 심각한 상황이 아니어서
말하지 않았고 최근에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관리사무소에 얘기하게되었다고 함
(매매후 3개월 이상 집은 비어있었음)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매도인이 살고있을 당시부터 발생한 누수이므로
누수공사 책임이 있으니 공사를 시행하라고 하는데
첫째, 이런경우 매도인에게 매도한 아파트의 누수공사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고
둘째, 매수인과 협의없이 관리사무소와 아랫층의 이야기만 듣고 이미 매매계약이 종료된
아파트에 대해 매도인이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음
셋째, 매매계약서 상 "누수 및 하자담보책임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잔금일 이후 계약 종료에 따라 매도인은 책임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맞는 생각인지 알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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