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미국이민및취업관련

기소유예 미국이민및취업관련

작성일 2024.01.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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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추후 나중에 (3~5년)뒤쯤에 미국에 취업을하다가 이민을가려고하는데요
20년도쯤 코로나방역법위반(지(영업제한시간 이후 방문)으로 기소유예처분을받은적이있습니다
제가인터넷을 조금 뒤져보니 기소유예가있으면 입국이 무비자로는안된다 이민은 힘들다 라는글이있어서 미국취업이나 이민의꿈을준비하는데있어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1. 제가 취업을할떄도 비자가 발급이안되거나 어려운가요?
2. 취업을어찌하더라도 이민을할때 매우 어려워지는건가요?
3. 무비자입국이안된다고하면 기간과과정이 매우 까다로운가요
4. 단순여행이 목적이라고해도 무비자여행이안되는건가요?
4. 현실적조언부탁드립니다(선택)

진짜 꿈을준비하는것에있어서 도움받고자하니 부탁드립니다ㅜㅠ
감사합니다 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모든 기소유예처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방역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없을 뿐 아니라 미국 비자 발급에 제한이 되는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ESTA 신청시, 비이민비자 신청시, 이민비자 신청시 신청시 신청자가 가질수 있는 포지션이 조금씩 다를수 있는것이 있습니다.

가장 엄격한 이민비자 신청시 가지는 포지션은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지만 가장 정확한 포지션이 될수 있고 이를 염두해 둔다면 ESTA 신청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 방문시에도 비이민 비자 신청을 이민비자 신청시 가질 수 있는 포지션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른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보니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데 제약이 있는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한 이야기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이드에서는 실시간으로 광고성 답변을 하지 않으며 답변의 양을 늘리기 위해 필요하지 않는 내용들로 혼란을 드리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에게 즉각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법률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리며, 가장 정확한 비자 및 이민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을 통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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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제가 추후 나중에 (3~5년)뒤쯤에 미국에 취업을하다가 이민을가려고하는데요 20년도쯤 코로나방역법위반(지(영업제한시간 이후 방문)으로 기소유예처분을받은적이있습니다. 제 인터넷을 조금 뒤져보니 기소유예가있으면 입국이 무비자로는안된다 이민은 힘들다 라는글이있어서 미국취업이나 이민의꿈을준비하는데있어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제가 취업을할떄도 비자가 발급이안되거나 어려운가요?

Answer;

코로나방역법위반(지(영업제한시간 이후 방문)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 이민을 하는데는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범죄기록이긴 하나 행정상 제재를 하기 위한 법이라 이민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2. 취업을어찌하더라도 이민을할때 매우 어려워지는건가요?

Answer;

이민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3. 무비자입국이안된다고하면 기간과과정이 매우 까다로운가요

Answer;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해당 기록을 밝히고 B 비자를 받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비자 신청 시에 범죄기록을 설명하면 별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4. 단순여행이 목적이라고해도 무비자여행이안되는건가요?

Answer;

단순 여행이라도 원칙은 ESTA가 아닌 B 비자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범죄는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서 현재 한국에서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다면 별 문제 없이 B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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