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기소유예 해외취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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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전 만 19세 때 아르바이트 도중 실수로
주류 판매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게 있습니다.
해외취업으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를 생각중입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시 절도, 폭행, 강간, 사기 등 cmit 부도덕적인 범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주류판매가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하고
이민청이나 비자발급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현지 기업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요구하여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을 문제 삼아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류 판매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게 있습니다.
해외취업으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를 생각중입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시 절도, 폭행, 강간, 사기 등 cmit 부도덕적인 범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주류판매가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하고
이민청이나 비자발급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현지 기업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요구하여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을 문제 삼아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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