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보육시설에서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차량은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한하며 [도로교통법 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2. 운전기사는 채용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에서 운행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차량운행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때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퇴원 차량 운행시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자는 영유아가 안전하게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도록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의3]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하며, 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
2. 어린이통학버스 전체를 노랑색으로 도장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의 어린이 보호표지를 앞면유리 우측상단과 뒷면유리 중앙하단의 보기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어린이보호표지(제24조의3제2항제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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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면부착용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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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린 이 보 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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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2. 뒷면부착용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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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린 이 보 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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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주) 1.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2. 재질은 1㎜이상의 아크릴이어야 한다.
승차인원 등 안전운전과 관련된 사항을 어길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13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