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합격확인서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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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의료인 직종중
정식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 합격확인서는 가지고있습니다.
하지만 국시원에서 시험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합격외 5가지 서류를 요구하더군요.
건강진단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의료기관장의 직인날인), 교육이수증명서등
국시원 시험은 합격하였으나, 그 외 추가서류를 갖추지못해 면혀자격증은 없는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합격확인서가 면허자격증을 대신할수 있나요? 법적효력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국시원 합격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