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취소에 관해 여쭈어봅니다.

채용취소에 관해 여쭈어봅니다.

작성일 2021.02.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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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하고 몇일전에 실업급여만료달이라 면접활동을 시작해 제가 찾는 근무조건과 맞는 곳에 문자로 채용통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 입니다^^
이력서 보았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채용하고자합니다^^
전화주세요^^
이렇게 채용한다는 문자가 왔고 면접에서도 바로 저만 좋다면 같이 일하고 싶다고 생각해보고 문자달라고하여 하겠다는 문자를 들이고 이런 답글이 왔습니다.

네^^
선택 지지합니다
선생님께서 간호사로 활동하면서 경험쌓아간다면
저도 찬성^^
코로나 검사와 일반건강검진 되는대로 연락주세요^^

그래서 전 채용을 약속 받았고 만났을 때도 구두로도 채용을 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하고 몇일전 제가 근무 시작전 받아야될 검사항목에 여쭈어보았고

국가검진은 비용 많이 들어서^^^
일반건강검진으로 하시면 비용적게들어요
광운대앞 ##내과에서 할수 있어요
주변의원에 문의해도 됨

준비되는대로 연락주세요

코로나검사는 하셨나요?
2월부터 근무하려면 서둘러야될것같아서~~

이렇게 문자가 2통 와서
네 검사 내일 바로 받기로 했습니다. 검사 나오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코로나도 서면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하니

문자내용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서 문자온 다음날 약속한 대로 검사를 받고 검사 내용이 바로 나와서 검사 받은 다음날 바로 문자로 결과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그후로 몇일 뒤에 저는 곧 2월이니 근무시간 스케줄 이 나왔냐고 여쭈어보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잘 안 보시나 하고 그 이틀 뒤 금요일에 당장 다음주 월요일이 2월달이라 전화을 했는데 전화를 안받으셔서 몇시간뒤 다시 드리니 그땐 받으시더니 선생님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러면서 바쁘신거처럼 그러셔서 알겠습니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까먹으셨는지 전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토요일인 주말에

나중에 연락주신다고 하셔서요. 바쁘실텐데 문자드립니다. 저도 일을 바로 알아봐야하는 사정이라 계속 대기만 할 순 없어서요ㅜㅜ 성형외과랑 안과랑 내과 3곳 합격했는 데 여기나온다고 하여 다거절 했거든요. 다른 곳에세 면접 제의가 3번 왔었는데 거기도 다른 데 가기로한데있다고 다 거절하고 이력서를 사이트에서 내렸거든요;;그래서 일정을 이제 곧 2월이 다음주라서 연락을 드렸는 데 연락이 안되셔서요. 제가 1월달까지 실업급여가 나와서 2월달까진 무조건 일을 해야되거든요. 제입장이 이러하다보니 상황을 알아야되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보냅니다.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주말인데 죄송합니다;;어제 연락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상황을 알아야되서 제 입장에선 급해서요.ㅜㅜ 이렇게 문자로 여쭈어봐요. 어찌해야할 줄 모르겠어서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도 1표시가 있네요 안읽으신거 같은데 어떻게 야할지 이게 일부러 채용 취소를
갑자기 하시는 건지 어이가 없어 서요 왜냐면 수요일에 보낸거랑 금요일에 보낸 문자는 읽으신 상태시거든요.이런적은 처음이라서요 여지껏 2주하고 몇일을 약 반달이상을 웨이팅 하고 해서 2월달부터 출근하기로 야속했으므로 기다렸는 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간도 시간 이지만 동네에 가뜩이나 의원도 많지않고 구인도 기존분들이 계속 하시는 추세라 나온 것이 적은 상태에서 합격통보 받은 곳과 면접 제의 들어온 곳 다 여기가기로 약속해서 거절 했는데 다시 여기 못가게 되었다 죄송하지만 다시 채용 해주면 안되냐 다시 면접가면 안되냐 할 수도 없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되고 이젠 거의 먼 타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게 생겼습니다. 너무 화가나네요.
이거 법적으로 사람 갖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웨이팅 시키고 연락두절인데 그럼 말이라도 똑 바로 진작 해줬으면 다른 데 합격한 곳 가는 건데 그 기회도 고의든 아니든 피해를 줬고 기다렸던 시간은 무엇이며 장난치나 싶기도 하고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고 연락두절이라 화나 내요 이거 법적으로 보상 못받나요??너무 개념이 없으셔서요 일만에 미안함이라도 있어야되는 데 너무 쉽게 채용을 생각하신건지 갑질 중에서 너무 인간적으로 개념이 없는 짓이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알기론 근로자법 제23조1항에 의거 해고에 해당되며 더 다양한법위내에서 보호 받을 수 있다는 데 서면 통지 받은 거없고요 연락을 피하는 거 같아요. 서면통지가 법으로 정해진 걸로아는 데 이것도 위반 항목아닌가요??
제가 취직전까지 원래 받기로 한돈을 받을 수있는지아니면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솔직히 2주하고도 몇일을 웨이팅했는데 그 기간이 작은 기간도 아니고 합격했던 곳과 면접은 기회도 있었는 데 그 기회도 날라가고 피해가 커서요 근데도 저런 무책임한 행동에 화기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채용취소가 안되지않나요??이렇게 근무하기로한 일정이 얼마 안남았을 때 이러는 곳은 처음이네요. 5인이상의 직원을 두신거 같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윤병상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고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는 채용내정 취소(입사취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로,

채용내정의 취소 또는 해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부당한 본 채용거부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으나 적어주신 내용에 따라 확정된 입사일자 등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취소가 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서울지법98가합20043, 19990430

채용내정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취소는 무효이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인정을 받는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현재 양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문자가 여러 건 있는 것 같고 취업을 위한 코로나 검사 등도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마지막 문자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직 읽지 않은 상황인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겠으나 문자, 전화 등으로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채용취소라는 말이 나온 건 아니니까요)

몇 번 더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신이나 대답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문자나 또는 통화 시 녹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모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가능하다면 보다 자세히 부당해고 여부 및 승소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인정을 받아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명령 등을

통해서 일정부분의 보상과 채용내정취소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을테고 부당한 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최초에 이유서를 잘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며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1.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식in 답변이다보니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의 전화나 엑스퍼트 등을 통해서 연락부탁드리고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채용취소에 관해 여쭈어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는 채용취소가 안되지않나요??이렇게 근무하기로한 일정이 얼마 안남았을 때 이러는 곳은 처음이네요. 5인이상의 직원을 두신거 같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