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필효합니다 ㅠㅠ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어디에 하소연해야할지 막연한 맘으로 호소드립니다.
.
전 올해 나이39살된 주부입니다
.
임신 9개월째(33주)인 태아가 사망하였습니다.
.
너무 억울해서 생각끝에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하시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꼭 읽어봐 주세요 ㅠㅠ
.
임신6개월 후반쯤에 임신성고혈압으로 갑자기 몸이 부으면서 혈압이 올랐습니다.
혈압으로 울산 M모여성전용병원에서 내과진료를 받아 혈압약두 복용했구요 임신성고혈압이신분들은 혈압약을 복용한다구 합니다.
임신 초기때부터 이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계속 받아왔구요.
검사하란 검사는 빠지지 않구 다했습니다.
.
나이가 많다보니 걱정이 많아서요.양수검사(60만원)등등 모든검사를 빠뜨리지 않구 다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에 병원에서 권하는 검사는 왠만하면 다 검사하지 않나요!.. (검사비용이 비싸다하더라도)
병원에 오라는날에 가구 그날에 못가면 미리갔구요 ㅠㅠ
.
임신9개월(33주)째 일입니다.
.
-7월76일 목요일에 병원 진료받는날인데 7월21일 토요일과 7월22일 일요일에 태동이 전혀 없어 걱정을많이
하다가 7월23일 월요일에 병원에 진료를 받았습니다.
.
그날 담당의사:(J선생님)이 안계셔서 (B선생님)께 진료를 받았습니다.
.
태동이 전혀 없어서 왔다구 말하자 초음파를 먼저 해보자구하셨구요 초음파결과 태아 심장은 잘뛴다구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또 다시 태동이 없어서 걱정이라구 했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태아안녕검사를 받아보자구 하셨어요.
그래서 태아안녕 검사를 받았는데 태아안녕 검사에서 태아가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그날검사하시는
선생님께서 "어?"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시면서 차트를 선생님께 보냈구요.
차트보구서 제게 이상하네요 검사를 다시 받아보세요 하셔서 태아안녕 검사를 두번째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구 그날 혈압이 처음잴때(자동)176이 나왔구요
두번째(수동)174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라본바로는 혈압이 170이상이 나오게되면 태아에게 혈액공급이 안되서 응급상황이라 입원을 시킨다더군요.)
그런데 M모병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두 취하지않고 또 태아안녕 검사에서 두번이나 했는데두 제게 아무런 말도없이 집에 가셧다가 목요일날 다시 진료 나오라구하셨습니다.
7월26일날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태아가 사망하였다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울면서 그럼23일날 왔을때 이상이있었는데 왜 조치를 안취하구 보냈냐구 따졌습니다.
그러자 (J선생님)께서 제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상황에서 분만해서 아이를 인큐베이터속에 넣는의사있으면 나와보라구해~! 하시며 반말루 제게 소릴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어머님이 그럼 의사믿구 이때까지 진료나오라는 날짜 받으라는 검사 다했는데 이런경우가
어디 있느냐구 따졌습니다.
그러자 의사선생님 우리어머님께 저에게 했던것처럼 소리치시면서 반말루 애기는 기왕잘못되었구 산모가 위험하니 울산대학병원으로 빨리데리구가~!이렇게 반말루 소리를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어머님이 그럼 응급차를내어달라구 했습니다.
그러자 응급차는 흔들려서 위험하니 차안가지구 왔냐구 묻더군요.
차가져 왔다구하자 그럼 그차타고가! 이러시는거에요
위에서 말씀드린거 같이 환자와 환자보호자에게 대하는 태도는 너무도 불친절 그자체였으며, 저로서는
인격모독이라구 느꼈습니다.
소견서를 받으려면 계산을 하고 오라고하여 출납에 계산을 하고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울산대학병원
응급실로가서 심전도 검사와 초음파를 하고서 바로 분만실로 가서 자연분만이 아닌 임의로 돌려서 대학병원에 간지 12시간만에 고통속에서 아이(영아)를 낳았습니다.
출산날이 얼마남지 않았었는데 너무나두 황당하고 어이없는일로 맘고생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였다면 산모에게 병원내원한날 위험성 여부를 알려할 의무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구 혈압이 그렇게 높은 응급상황이였는데도 집으로 돌려보내서 3일뒤목요일날 나오라구해서 나갔더니 아기가 죽었다는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더더욱 분한건 병원(의사)의 태도 입니다.
그병원에 J선생님 불친절하기로 소문낫던분이랍니다.
불친절해서 질문도 제대로 못하구 눈칠보구 햇엇거든요 그런데 병원을 바꾸지 못한건 전에부터 계속 그병원에서 검사한자료때문에
그냥 다녔엇구요 양수검사한다음에는 선생님을 바꿔달라구두 했습니다 하지만 골란하시다구 수간호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이글을 어느분께서 읽는지 전잘 모릅니다.
지금 글보구 계시는분두 어머님두 계실거구 여자분이시라면
결혼해서 아기를 출산 하실거구요 남자분이시더라두 부인께
서 이런일을 격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정말 억울하고 맘이 아픈데 여러곳에 알아보니 의료사고로 법으로 이기기도 힘들고 설상이길수 있는 상황에 서도 그과정이 많은 시간,돈 맘음의 상처를 계속해서 잊지못하여서 포기하는경우가 대분분이라네요.....
참 어찌할지도 모르겟고 병원의 태도도 어이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설령 의료사고가 아니더라도 위험한 여부를 가족들과 본인 산모는 알고 있어야 마땅한거 아닌지요??
아무런 주의사항도 알리지 아니하고 내원두번째날 태아가 죽었다는게 저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ㅠㅠ
**추가된질문**
%한국소비자원에 의료사고인지여부를 알기위해서 진료기록과 사건경위서를 작성해서 넣엇는데요
병원진료기록이 제가 알고잇는거랑은 많이 바뀌었어요 내용인즉 23일날 제가 태아안녕검사한결과두 없구요 자료에
단백뇨가 빠져나간다는 검사 자료두 없데요
그리구 6월28일날 내원햇을때 초음파를 하시면서 선생님이 양수양이 약간 작네요하면서 산모수첩엔 적음 이렇게 적어주셧구요 그런데 진료기록엔 양수량 아주많이적음이라구 써져잇어서 제가 그선생님께 따졋더니 그게 같은말이라네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많다 적다두 안배우셧습니까?햇더니 그래두 같은말이래요;;
그리구 또23일날 태아가 아에 움직임이 없어서 왓다구 몇번이나 말하구 태아안녕검사에서두 움직임이 없어서 두번씩이나 검사하게만드러 놓구서는 움직임이 작게잇엇다구 진료카드엔 적어낫구요 태아안녕검사한 자료는 없구요 ;;
소비자원에서 진료기록상으로는 의료사고다 라고 판명하기가 힘들다네요
제 애기를 드러보면 과실이 맞는것같다구하시구요 그런데 판명할 길이 없답니다
일단은 병원측에 태아안녕검사기록지를 청구햇나봐요 소비자원측에서
소비자원담당분 말씀이 태아안녕기록에 태아가 아에 움직임이 없엇다면 그건 분명 과실이 맞다구하네요
여러분 정말 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잊어버려야되지만 그선생님 하는게 너무나 괴씸하구 또 다른 저같은 산모와 태아가 죽어갈까봐서 이대루 덥어 버리기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ㅠㅠ
추가된 질문 (2007-09-21 17:36 추가) 임신30주면 위험시엔 분만을유도해서 낳아두 된다구 소비자원에서 그러네요 그런데33주인데 어떻게 그렇게 두엇는지 이해가 가진않지만 진료기록상으로는 판명하기 힘들다구 그런식으로 애길합니다 그리구 일반변호사님두 만나봤구요
법원에서 무료상담해주는곳에서 변호사님두 만나서 상담해바두 뾰족한수가 없네요 ㅠㅠ
어디에 하소연해야할지 막연한 맘으로 호소드립니다.
.
전 올해 나이39살된 주부입니다
.
임신 9개월째(33주)인 태아가 사망하였습니다.
.
너무 억울해서 생각끝에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하시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꼭 읽어봐 주세요 ㅠㅠ
.
임신6개월 후반쯤에 임신성고혈압으로 갑자기 몸이 부으면서 혈압이 올랐습니다.
혈압으로 울산 M모여성전용병원에서 내과진료를 받아 혈압약두 복용했구요 임신성고혈압이신분들은 혈압약을 복용한다구 합니다.
임신 초기때부터 이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계속 받아왔구요.
검사하란 검사는 빠지지 않구 다했습니다.
.
나이가 많다보니 걱정이 많아서요.양수검사(60만원)등등 모든검사를 빠뜨리지 않구 다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에 병원에서 권하는 검사는 왠만하면 다 검사하지 않나요!.. (검사비용이 비싸다하더라도)
병원에 오라는날에 가구 그날에 못가면 미리갔구요 ㅠㅠ
.
임신9개월(33주)째 일입니다.
.
-7월76일 목요일에 병원 진료받는날인데 7월21일 토요일과 7월22일 일요일에 태동이 전혀 없어 걱정을많이
하다가 7월23일 월요일에 병원에 진료를 받았습니다.
.
그날 담당의사:(J선생님)이 안계셔서 (B선생님)께 진료를 받았습니다.
.
태동이 전혀 없어서 왔다구 말하자 초음파를 먼저 해보자구하셨구요 초음파결과 태아 심장은 잘뛴다구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또 다시 태동이 없어서 걱정이라구 했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태아안녕검사를 받아보자구 하셨어요.
그래서 태아안녕 검사를 받았는데 태아안녕 검사에서 태아가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그날검사하시는
선생님께서 "어?"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시면서 차트를 선생님께 보냈구요.
차트보구서 제게 이상하네요 검사를 다시 받아보세요 하셔서 태아안녕 검사를 두번째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구 그날 혈압이 처음잴때(자동)176이 나왔구요
두번째(수동)174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라본바로는 혈압이 170이상이 나오게되면 태아에게 혈액공급이 안되서 응급상황이라 입원을 시킨다더군요.)
그런데 M모병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두 취하지않고 또 태아안녕 검사에서 두번이나 했는데두 제게 아무런 말도없이 집에 가셧다가 목요일날 다시 진료 나오라구하셨습니다.
7월26일날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태아가 사망하였다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울면서 그럼23일날 왔을때 이상이있었는데 왜 조치를 안취하구 보냈냐구 따졌습니다.
그러자 (J선생님)께서 제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상황에서 분만해서 아이를 인큐베이터속에 넣는의사있으면 나와보라구해~! 하시며 반말루 제게 소릴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어머님이 그럼 의사믿구 이때까지 진료나오라는 날짜 받으라는 검사 다했는데 이런경우가
어디 있느냐구 따졌습니다.
그러자 의사선생님 우리어머님께 저에게 했던것처럼 소리치시면서 반말루 애기는 기왕잘못되었구 산모가 위험하니 울산대학병원으로 빨리데리구가~!이렇게 반말루 소리를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어머님이 그럼 응급차를내어달라구 했습니다.
그러자 응급차는 흔들려서 위험하니 차안가지구 왔냐구 묻더군요.
차가져 왔다구하자 그럼 그차타고가! 이러시는거에요
위에서 말씀드린거 같이 환자와 환자보호자에게 대하는 태도는 너무도 불친절 그자체였으며, 저로서는
인격모독이라구 느꼈습니다.
소견서를 받으려면 계산을 하고 오라고하여 출납에 계산을 하고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울산대학병원
응급실로가서 심전도 검사와 초음파를 하고서 바로 분만실로 가서 자연분만이 아닌 임의로 돌려서 대학병원에 간지 12시간만에 고통속에서 아이(영아)를 낳았습니다.
출산날이 얼마남지 않았었는데 너무나두 황당하고 어이없는일로 맘고생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였다면 산모에게 병원내원한날 위험성 여부를 알려할 의무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구 혈압이 그렇게 높은 응급상황이였는데도 집으로 돌려보내서 3일뒤목요일날 나오라구해서 나갔더니 아기가 죽었다는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더더욱 분한건 병원(의사)의 태도 입니다.
그병원에 J선생님 불친절하기로 소문낫던분이랍니다.
불친절해서 질문도 제대로 못하구 눈칠보구 햇엇거든요 그런데 병원을 바꾸지 못한건 전에부터 계속 그병원에서 검사한자료때문에
그냥 다녔엇구요 양수검사한다음에는 선생님을 바꿔달라구두 했습니다 하지만 골란하시다구 수간호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이글을 어느분께서 읽는지 전잘 모릅니다.
지금 글보구 계시는분두 어머님두 계실거구 여자분이시라면
결혼해서 아기를 출산 하실거구요 남자분이시더라두 부인께
서 이런일을 격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정말 억울하고 맘이 아픈데 여러곳에 알아보니 의료사고로 법으로 이기기도 힘들고 설상이길수 있는 상황에 서도 그과정이 많은 시간,돈 맘음의 상처를 계속해서 잊지못하여서 포기하는경우가 대분분이라네요.....
참 어찌할지도 모르겟고 병원의 태도도 어이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설령 의료사고가 아니더라도 위험한 여부를 가족들과 본인 산모는 알고 있어야 마땅한거 아닌지요??
아무런 주의사항도 알리지 아니하고 내원두번째날 태아가 죽었다는게 저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ㅠㅠ
**추가된질문**
%한국소비자원에 의료사고인지여부를 알기위해서 진료기록과 사건경위서를 작성해서 넣엇는데요
병원진료기록이 제가 알고잇는거랑은 많이 바뀌었어요 내용인즉 23일날 제가 태아안녕검사한결과두 없구요 자료에
단백뇨가 빠져나간다는 검사 자료두 없데요
그리구 6월28일날 내원햇을때 초음파를 하시면서 선생님이 양수양이 약간 작네요하면서 산모수첩엔 적음 이렇게 적어주셧구요 그런데 진료기록엔 양수량 아주많이적음이라구 써져잇어서 제가 그선생님께 따졋더니 그게 같은말이라네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많다 적다두 안배우셧습니까?햇더니 그래두 같은말이래요;;
그리구 또23일날 태아가 아에 움직임이 없어서 왓다구 몇번이나 말하구 태아안녕검사에서두 움직임이 없어서 두번씩이나 검사하게만드러 놓구서는 움직임이 작게잇엇다구 진료카드엔 적어낫구요 태아안녕검사한 자료는 없구요 ;;
소비자원에서 진료기록상으로는 의료사고다 라고 판명하기가 힘들다네요
제 애기를 드러보면 과실이 맞는것같다구하시구요 그런데 판명할 길이 없답니다
일단은 병원측에 태아안녕검사기록지를 청구햇나봐요 소비자원측에서
소비자원담당분 말씀이 태아안녕기록에 태아가 아에 움직임이 없엇다면 그건 분명 과실이 맞다구하네요
여러분 정말 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잊어버려야되지만 그선생님 하는게 너무나 괴씸하구 또 다른 저같은 산모와 태아가 죽어갈까봐서 이대루 덥어 버리기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ㅠㅠ
임신30주면 위험시엔 분만을유도해서 낳아두 된다구 소비자원에서 그러네요 그런데33주인데 어떻게 그렇게 두엇는지 이해가 가진않지만 진료기록상으로는 판명하기 힘들다구 그런식으로 애길합니다 그리구 일반변호사님두 만나봤구요
법원에서 무료상담해주는곳에서 변호사님두 만나서 상담해바두 뾰족한수가 없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