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경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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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에서 지정된 물질을 사용중인 사업장입니다.
경과 조치에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2027년 1월 1일까지 시설기준을 만족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역 환경청에서는 유독물영업등록 시에 시절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7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 경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2조(경과조치)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3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3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3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ᆞ제출: 2025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4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
년 1월 1일
경과 조치에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2027년 1월 1일까지 시설기준을 만족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역 환경청에서는 유독물영업등록 시에 시절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7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 경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2조(경과조치)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3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3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3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ᆞ제출: 2025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4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
년 1월 1일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