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대기관리기술사ㆍ수질관리기술사ㆍ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가스기사ㆍ수질환경기사ㆍ대기환경기사ㆍ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위험물산업기사ㆍ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ㆍ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7.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혹여 해당관련 법규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고 싶으신 경우 하기의 블로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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