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관련 질문입니다.

화관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02.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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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저희가 유통하던 화학물질의 일부가 유독물질로 개정되었습니다. 

유독물질 유통은 첨인데,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1. 아래 제2조 경과조치 내용 중에서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4년 1월 1일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러한 사항을 지켰는지 안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의 서류를 통해 제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별도의 자료 제출은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아래 제조 경과조치 내용 중에서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3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3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3년 7월 1일

위 3가지 조치들은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치가 가능한건가요??




질문3. 유독물질 수입신고는 매 건 마다, 매 번 신고해야하는건가요? 물질 수입신고 하나 등록해놓고 기존에 수입하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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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kreach/archivesdetail.do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생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및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3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3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3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5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년 1월 1일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4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년 1월 1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먼저 고시가 되었고 신규 유독물질을 사용하시고 계시다면 안내된 기간은 유예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이 시행되고 바로 기준에 따라 준수하기가 어려울수 있기에 해당 기간을 준 것이며 그 기간 안에 법적으로 준수할수 있게 신고 및 허가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화관법관련하여 추가 궁금한 사항은 하기 블로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https://m.blog.naver.com/nayay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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