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후 회사 의원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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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다 다쳐서 산재신청한 상태이고
아직 결과가 안나온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휴직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사유는 업무중 재해로 의원휴직 요청 입니다.
원래 산재 처리하게 되면 회사에는
의원휴직으로 처리 하는게 맞는가요?
아직 결과가 안나온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휴직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사유는 업무중 재해로 의원휴직 요청 입니다.
원래 산재 처리하게 되면 회사에는
의원휴직으로 처리 하는게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