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및 실비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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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식인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장비 하역 도중 1톤 트럭에서 고무바에 발이 걸려 지상으로 낙하되어 팔꿈치 뼈가 부러져 핀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해준다하여 법인카드로 응급및 수술, 입퇴원등을 처리 하였습니다
현재 병원내 산재원무과에서 알려준데로 작성하여 담당주치의 도장받은 서류 가지고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접수한상태 입니다 이후 승인이 나면 담당자가 배정되어 저에게 연락이 온다하여 기다리는 중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수술할때 전신마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보호자가 있어야하다고하여 집사람이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내원이 불가하다 하여 집사람의 개인카드로 결제후 내원하여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치지않았으면 쓰지않아도 될 금액(택시비 및 검사비)에 대해서는 산재로 처리가능한가요?
병원비의 대부분은 회사 법인카드로 처리했지만
최초 방문한 동내 의원및 수술및입퇴원후 외래로 병원 다녀온 부분, 산재신청에 필요한 서류(수술기록지, 영상기록물등)은 개인카드로 결제한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가입한 실비로 법인카드로 결제한 부분및 개인카드로 결제한 부분까지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주저리주저리 내용이 뒤죽박죽이지만.. 지식인 여러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회사에서 장비 하역 도중 1톤 트럭에서 고무바에 발이 걸려 지상으로 낙하되어 팔꿈치 뼈가 부러져 핀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해준다하여 법인카드로 응급및 수술, 입퇴원등을 처리 하였습니다
현재 병원내 산재원무과에서 알려준데로 작성하여 담당주치의 도장받은 서류 가지고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접수한상태 입니다 이후 승인이 나면 담당자가 배정되어 저에게 연락이 온다하여 기다리는 중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수술할때 전신마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보호자가 있어야하다고하여 집사람이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내원이 불가하다 하여 집사람의 개인카드로 결제후 내원하여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치지않았으면 쓰지않아도 될 금액(택시비 및 검사비)에 대해서는 산재로 처리가능한가요?
병원비의 대부분은 회사 법인카드로 처리했지만
최초 방문한 동내 의원및 수술및입퇴원후 외래로 병원 다녀온 부분, 산재신청에 필요한 서류(수술기록지, 영상기록물등)은 개인카드로 결제한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가입한 실비로 법인카드로 결제한 부분및 개인카드로 결제한 부분까지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주저리주저리 내용이 뒤죽박죽이지만.. 지식인 여러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