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및 실비 처리 관련 추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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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박람회에 전시하려고 참가하여 초음파 진단기를 거치하는 거치대(카트)를 분리하여 정리하던 중 스프링이 내부에 있는 사실을 모르고 손잡이를 돌려 풀다가 스프링이 있는 쇠뭉치 윗부분에 턱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턱부분 타박상 입술 내부에 고름 입술외부 (바로아래부분)이 터지고 앞니 한부분이 반쯤 으스러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돌아와서 산재처리를 하려고 알아보니 치아파절의 경우 70세 미만의 경우 50%는 산재보험처리를 해주지만 50%는 자부담금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치과 견적은 100만원 나왔습니다.
1) 나머지 50%를 회사에서 처리 해줘야하는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2) 만약 제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면 제가 들고 있는 실비보험사에 50만원을 청구하여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중복수혜가 가능한지)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라 자세히 아는분이 안계셔서 .. 도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추가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험든 내역을 확인해보니 2009년 7월 이전에 보험을 가입한 것 같은데 이건 확인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때 가입을 했다면 100만원에서 50만원 산재보험처리를 받고, 회사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치료를할때 실비 보험 또한 청구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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