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법인대표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무보수 법인대표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작성일 2024.05.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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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1인법인대표면 건강,국민 보험료
어떤 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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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법인대표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가입자 취득 불가합니다.

보수를 지급받고 있던 법인대표자가 무보수 법인대표자로 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회사에서 자격상실신고 처리를 해야 하고

법인대표자의 자격이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법인 1인 무보수 대표건강보험

... 경우, 보험료가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법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 신고를 진행하시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무보수 확인서를 기반으로 무보수 대표자의 보험료를...

무보수 대표 건강보험 관련

... 없음 -> 대표 2명 모두 무보수 / 사업장 자체 건강보험... 주식회사(법인회사) 사업자번호가 살아있어도 근로자가... 제출하여 건강, 연금보험료는 탈퇴처리를 해야합니다...

무보수대표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이고 무보수대표의 지역건강보험료법인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가지급금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대표님 개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