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문의(프리랜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문의(프리랜서)

작성일 2024.04.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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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살 회사원 입니다.. 프리랜서구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회사엔 재작년 12월에들어오고 월급은
250이구요
올해 4월 부터 건보료가 나왓는데 67000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1월~12월부터
금액이뛰더니 18만원 20만원 이렇게 대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나이가 더먹어서 그런건가요?
아예 건보료 지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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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부동산, 자차 등 구매하시어 보유 재산 금액이 상승하신 경우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거주지를 변경하신 경우 = 전세보증금, 매매가 등 재산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3. 현재 동거인이 있는 세대주라면 가족, 동거인 등 타인 보험료까지 합산하여 귀하의 명의로 나올 수 있습니다.

4. 소득이 오르신 경우에도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지역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었고 건강보험료 자체가 여러가지 재산 상황을 복잡하게 계산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혹은 인터넷 1:1 문의하셔서 산정 기준에 대해 조회를 요청하시고 정정하셔서 보험료를 낮추실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 점수를 반영하여 부과하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을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재산세과세표준액 변동으로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발생 즉시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공단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장 최근의 소득 자료를 확보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되고,

현시점 반영되는 소득은 '22년 귀속분 종합소득 및 '23년 공적연금소득 자료입니다.

<소득 적용시기>

· 종합소득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2024년 귀속분 → 2025.5. 신고 → 2025.11.부터 2026.10.까지 적용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단, 사업·근로 소득 조정 정산 신청자의 경우, 사업 및 근로소득의 적용시기 다를 수 있습니다.

· 경정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 2023년 소득 ☞ 2024.1월 ~ 2024.12월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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