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의 법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도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 1인만 있어도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무보수 명예직일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취득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1인 이상 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장 적용대상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법인사업장
○「국민건강보험법」제5조1항1호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만을 고용한 개인사업장은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법」제5조1항2호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만을 고용한 개인사업장은 적용대상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신청서식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구비서류
- 공동대표사업장은 공동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 사업장 적용일 신고내역 확인서
(임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업장 적용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시 징구)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되고,
그렇지 않은 달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별도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a 회사를 다니며 사업 또는 금융, 기타, 연금, 근로 소득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a회사 직장보험료(급여공제) + 소득월액보험료(별도고지)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